국민 메신저라 불리는 ‘카카오톡’이 채팅, 포털 시장을 넘어 인터넷 금융계로도 진출하며 새로운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성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카카오톡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아 (주)카카오 이석우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죠. 카카오톡이 아청법을 위반했다는 소식에 이용자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청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삭제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카카오톡의 기술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석우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카카오톡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주)카카오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들어 쟁점을 흐리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음란물이 유포되는데 감시의 의무를 게을리 하며 방치한 카카오톡, 그 죄가 괘씸합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 억울한 쪽은 카카오톡이었습니다. 카카오톡은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문제가 된 카카오 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하고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청법 제17조에는 음란물의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음란물 유포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이용자들 간의 사적인 대화를 직접 감시해야하는데 이는 사용자들의 개인적인 대화를 검열하는 것으로 ‘감청’에 해당합니다. 가이드라인도 없는 기술적 조치를 강요하는 검찰은 카카오톡이 불법 사찰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걸까요? 그 의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차라리 직접시범이라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터넷 기업협회에서는 외국기업 트위터에서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아무런 차단 조치없이 게시되고 있는데 국내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며 규제 역차별을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살인범이 고속버스를 타고 다니면 도로공사가 처벌받아야 하나”라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석우 대표는 사퇴 의사를 밝히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청법을 위반한 범죄자라는 누명은 벗지 못했습니다. 그간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아청법 혐의을 받은 경우는 많았지만 음란물이 유포된 서비스의 책임자를 기소한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인터넷 메신저들도 언제 카카오톡처럼 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다른 기업들도 ‘과도한 법집행’을 피해가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지요. 여전히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지만 법을 멋대로 해석하는 검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아이들을 유해한 음란물에서 보호하는데 쓰여야 할 아청법이 자칫 정부에 밉보인 기업들을 손봐주는데 쓰일까 걱정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되돌아보면 범죄자라는 꼬리표보다 무서운 것은 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만큼 모호한 법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이 아청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보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모호한 법이 제대로 운용되도록 바꾸는 것이 아닐까요?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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