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교수비상임시총회(이하 임시총회)에서는 우리대학의 회계방안을 두고 오랜 토론이 이뤄졌다. 논의가 가장 첨예하게 이뤄진 사항은 ‘특별회계’에 대해서였다. 우리대학이 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재정회계법의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별회계는 연구지원비, 학생활동비 등을 편성할 수 없어 우리대학에 적절한 회계가 아니며, 재정회계법을 피할 순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시총회로부터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모두가 알 수 있는 뚜렷한 결론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별회계, 해석 엇갈려

특별회계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는 회계’를 뜻한다. 이 특별회계를 두고 대학회계 TF팀과 대학본부 측의 해석은 정반대로 갈렸다.

대학회계 TF팀의 임종성 교수는 “우리대학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된다. 등록금을 비롯한 자체 수입금은 우리대학의 관련 편성 지침을 만들면 연구지원비, 학생활동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며 “특별회계의 설치장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학회계 TF팀에 따르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시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지금의 일반회계처럼 운용하고, 등록금과 같은 자체수입은 우리대학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용 예산팀장은 “특별회계와 우리대학 일반회계는 사실상 동일하다. 이 때문에 예산편성에 제약이 따른다”며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른다. 이 지침에는 교수 및 교직원 인건비, 학생활동비와 같은 항목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시행할 경우 이같은 명목으로 금액을 편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학의 특별회계도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따르고 있다. 전남도립대의 한 관계자는 “도립대학들이 운영하는 특별회계도 크게 보면 도에서 운영하는 회계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따라야한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설치장소에 대해서도 예산팀장은 “특별회계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며 “우리대학은 서울시 직속기관의 하나이며, 특별회계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도립대, 준용에 대한 해석 달라

재정회계법은 공립대학들에 대해 제2조 1항에서 ‘이 법은 (중략) 공립학교에 대하여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준용을 둘러싸고 과연 재정회계법을 따르는 것이 선택사항인지, 필수사항인지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공립대학인 다른 도립대학들에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기존에 도립대학들은 기성회계와 도에서 지원받는 예산으로 이뤄진 특별회계로 운영됐다. 도립대학의 특별회계는 사실상 우리대학의 일반회계와 같다. 대부분의 도립대학들은 내년부터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대학회계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재정회계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법에 따라 대학회계를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도 이 같은 해석을 적용하고 있다. 경북도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재정회계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공립대학도 대학회계를 준용하고자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폐지되고, 특별회계와 공존해 있던 기성회계도 이번년도까지만 유효하게 진행된다”고 도립대학의 현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립대의 관계자 역시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서 공립대학은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공립대학들은 이 회계에 따라 기성회계를 운영했다. 그러나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내년에 사라지고 공립대학이 따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법은 유일하게 재정회계법만 남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대학회계로 운영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도립대에서는 내년까지도 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충남도립대의 경우 재정회계법의 적용을 받을 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립대의 한 관계자는 “다른 대학처럼 일원화된 회계로 갈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하지만 법에서 공립대학은 준용한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회계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라며 “공립대학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과는 다른 실정이다.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보겠지만, 학교 내부의 여건과 다른 대학들의 상황을 살펴서 앞으로 회계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계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