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낸 기성회계 반환소송에서 원고 측이 1, 2심에 잇달아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 기성회계의 불법 판결은 사실상 확실시됐다. 그러나 예상을 뒤엎고 대법원은 지난 3월 기성회비에 적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기성회계에 대해 적법 판결을 내린 근거는 무엇일까.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대법원은 ‘그 밖의 납부금’에 기성회비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우리대학 재정회계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회에서는 ‘서울시립대 교수회 대학재정회계분석 특별위원회(이하 대학회계 TF팀)’를 구성했다. 대학회계 TF팀에서는 지난 3월 대법원이 기성회계를 적법하다고 내놓은 판결을 근거로 기성회계를 존치할 것을 제시했다.

우리대학은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하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기성회비를 징수했다.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국립대학이 기성회계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다. 재정회계법으로 기성회계가 사라지며,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역시 내년 2월말로 사라진다. 국립대학들은 기성회계의 근거 조항인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성회계를 부활시킬 수 없다.

그러나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립대학이며, 공립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공립대학에 한해 기성회계를 존치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재용 예산팀장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서 공립대학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러나 우리대학은 이때까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에 따라 예산을 운용해 왔다”고 말했다.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공립대학을 규정하지 않았어도, 공립대학 기성회계의 실질적인 근거조항이기 때문에 국립대와 마찬가지로 기성회계를 폐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경북도립대학 대학회계 담당자 이하나 씨는 “기성회계 근거 조항이었던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내년 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기성회계를 폐지하려 한다”며 “재정회계법 시행령에 공립대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당연히 기성회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 밖의 여러 도립대들도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이 사라짐에 따라 기성회계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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