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학회계(종전 기성회계)와 일반회계, 2개의 회계가 대학회계 하나로 통합되는 것이다.

과거 국공립대 학생들은 국공립대 기성회를 상대로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냈다. 1, 2심 판결에서 잇따라 국공립대 기성회계가 불법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만을 앞둔 상황에서 기성회계 폐지에 대비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져 갔다. 교육부는 기성회계를 대신하는 대학회계를 신설할 수 있도록 재정회계법을 마련했다.

국공립대들은 기성회비 논란은 피했으나 오히려 재정회계법으로 인해 역풍을 맞았다. 재정회계법의 조항이 국공립대 교수 및 교직원의 처우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재정회계법으로 인해 매달 정액으로 지급받던 ‘연구지원비’를 급여보조성성이 아닌 성과급으로 받게됐다. 재정회계법이 국공립대 교수 및 교직원의 처우를 악화시키다보니 우리대학에서도 재정회계법을 두고 여러 논의가 이뤄졌다. 근래에는 우리대학이 재정회계법을 따라야 할 것인지를 두고서도 치열한 논쟁이 오고갔다. 재정회계법은 기성회계가 불법이라는 판결을 예상하고 제정됐지만, 기성회계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지난 9월 30일 열린 교수비상임시총회에서는 대학회계 대신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회계법 적용을 피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제681호 4면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다” 참조). 이와 달리 우리대학이 재정회계법 적용을 피할 수 없다는 의견 역시 있었다.

재정회계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서울시립대신문은 독자들의 원활한 이해를 돕고자 관련 문제를 분석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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