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선거운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9일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이하 광장)에 ‘2016년도 총학생회 및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 후보자 심사 결과’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본 글을 통해 기호 1번 ‘더가까이’ 선거 운동본부(이하 선본)의 조창훈 후보와 경영대학 ‘Star-2-Up’ 선본의 이형수 후보에게 선거운동 금지 처분을 내렸다.

선거 후보는 가능, 선거운동은 금지

선관위의 이러한 결정은 현재 두 후보가 권한대행 직을 맡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학생회 선거에서 아무 선본도 출마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 총학생회장직이 공석이 됐다. 두 후보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제2차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권한대행으로 출마해 2월 말까지 권한대행직을 맡게 됐다.

당초 권한대행의 임기는 3월 보궐선거 전까지였으나,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조창훈 후보는 지난 1월 16일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임기연장을 발의했다. 보궐 선거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인수인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조 후보는 “권한대행 체제가 2월말로 끝날 시 3월 보궐선거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 안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후 두 후보는 권한대행 신분인 상태로 2016년도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두  후보에게 후보자 자격은 주지만, 선거운동을 금지시켰다. 최혁규 선관위원장은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이하 선거 시행 세칙) 제7장 제20조 2에 따르면 정·부 총학생회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권한대행자는 총학생회의 권한을 일체 대행하게 된다. 따라서 선관위는 권한대행자 역시 정·부 총학생회장과 같은 의무 및 책임을 갖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선거 시행 세칙 제2장 제7조에서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를 ‘기타 회칙이나 세칙에서 정한 사유로 피선거권이 없는 자(겸직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칙이나 선거 시행 세칙에서 정·부 총학생회장이 피선거권이 없다는 어떠한 규정은 없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선관위는 두 후보가 피선거권은 있지만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총학생회장 사퇴 방법, 근거 전무해

현재 해석이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사퇴’에 대한 문제이다. 총학생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 등에는 총학생회장 혹은 권한대행자의 사퇴를 상정한 조항이 전무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대의원회의장 오수빈 씨는 지난 9일 광장을 통해 “3월 8일 전까지 권한대행 사퇴에 대한 어떠한 보고도 받은 바가 없다. 3월 9일자로 사퇴 사유서를 받았다”며 “현 권한대행 회장 조창훈, 부회장 이형수 씨는 공식적으로 임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임시 대의원회의를 통해 '총학생회 권한대행직 사퇴'에 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보고 이후 대의원분들의 추가적인 탄핵발의와 같은 논의가 없을 경우 사퇴보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총학생회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함을 알린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도 지난 10일 서울시립대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권한대행의 선출 및 임기연장은 모두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선관위는 대의원회의의 의견을 존중한다. 권한대행의 사퇴 여부에 관한 판단 및 권한 역시 대의원회의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창훈 후보는 선관위에게 사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나 뚜렷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지난달 말 쯤 선관위원장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권한대행직에서 사퇴하려면 학생들이 의아함을 갖지 않게끔 당연히 사퇴 사유 역시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관위원장에게 ‘보궐선거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한다’는 골자의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며 “당시 이것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하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으로부터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일 오후 5시 쯤 사퇴와 관련해 다시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봤으나, ‘고민해보겠다’는 대답이 왔다. 같은 날 오후 6시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 마감이 끝난 뒤 다시 사퇴서와 출마의 변을 운영위에게 보냈으나 그 날 자정이 다 되도록 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대의원회의장은 광장을 통해 당초 입장을 번복했다. 대의원회의장은 “대의원회는 사퇴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 학칙에 사퇴에 대한 승인, 불허의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이전 공고문에서 '공식적으로 임기 중에 있음을 밝힙니다'는 대의원회가가 판단할 권한이 아니다. 이를 인정하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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