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오는 2학기부터 동아리 심사를 보다 엄격하게 실시한다. 1년마다 실시하던 가등록 동아리 승격 심사가 학기마다 실시되고 중앙동아리 등록 심사에서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받는 징계도 강화됐다.

지난해 가등록 동아리 심사 과정에서 일부 동아리는 회원이 아닌 학생을 동아리 회원 명단에 포함시켜, 동연에 제출했다. 우승희 동연 회장은 “2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가등록 동아리로 등록할 수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부 동아리에서 외부인이 포함된 거짓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거짓 명단을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지난해 12월 열린 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 관련 동아리에 대한 징계가 논의됐다.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일부 동아리는 제명 또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10일 열린 동아리대표자 회의에서 동연 회장이 발의한 회칙 개정안이 가결됐다. 본래 등록 심사 기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마땅한 징계가 없었지만 바뀐 회칙에 따르면 허위서류가 발각되면 해당 동아리는 제명된다.

매년 말에 실시되던 가등록 동아리 심사도 매 학기말로 바뀌었다. 한해 심사 횟수를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늘려 제출서류를 더 엄격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동연 회장은 “가등록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하는 동아리가 많아진 만큼 자격이 부족한 가등록 동아리도 많아졌다. 등록절차를 더욱 엄격히 해 동아리 사이에 감싸주는 문화를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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