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대강당 2층에 남녀별로 각각 1개소씩 신축된다. 청소근로자들이 기존에 사용했던 휴게시설이 2014년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기준에 미달되는 휴게시설은 창공관, 학생회관, 제2공학관의 휴게시설로 확인됐다.

세 곳의 휴게시설은 가이드라인의 적정규모(1인당 5㎡) 기준에 미달됐다. 이외에도 창공관 휴게시설은 주위에 스피커가 있어 소음문제가 있었다. 제2공학관 휴게시설은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생겼다. 각 휴게시설들은 해당 건물에서 추가적인 공간 확보가 어려워 폐쇄된다. 기존 휴게시설을 이용하던 8명의 청소근로자는 대강당에 신설될 휴게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신축될 휴게시설은 가이드라인 중 ▲적정규모 확보 ▲청소근로자만의 전용공간 마련을 충족하도록 설치된다. 총무과 김현우 주무관은 “예산과 공간의 한계로 가이드라인을 완전히 따르기는 힘들다. 가이드라인의 여러 원칙 중 적정규모 확보를 최우선으로 했다”며 “최대한 청소근로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강당 휴게시설은 공간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신설될 수 있다. 김 주무관은 “장마 기간 전까지 새로운 휴게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라며 “6월 중으로 완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부 서울시립대분회 박주식 사무장은 “교직원들이 신경 써준 덕분에 휴게시설 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새로운 휴게시설 설치뿐 아니라 다른 휴게시설의 보완도 함께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이와 관련해 “다음 해부터 다른 휴게시설 역시 리모델링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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