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도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도입된다. 지난 2014년 대통령청년직속위원회와 전국 13개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함께 발표한 권리장전은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각 대학에서 보급되고 있는 추세다.

본격적인 공포를 앞두고 권리장전에 대한 교내 구성원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다. 권리 주체가 될 대학원생들이 의견을 제안한다면 우리대학 권리장전 도입의 의미가 한층 더해질 것이라 짐작된다.

권리장전 도입과 함께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선해나가야 될 점도 많다. 가령 권리장전에 있는 조항은 가장 기초적인 권리들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우리대학에는 대학원생 대상 인권교육 및 대학원생 자치기구 지원 등 각 조항을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그동안 대학원생 지원제도가 미비했다는 것을 잘 드러낸다. 대학본부는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조항에 비춰 지금껏 대학원생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얼마나 소극적이였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각종 정책에서 그동안 대학원생들은 소외받아 왔다. 대학원생들을 대표할 기구가 없고 대학원 내 문제가 공론화되기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대학원생 문제는 외부로 드러나는 것 조차 쉽지 않다. 현 상황에서 대학원생 권리장전의 도입은 대학원생에게 한줄기 희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대학이 대외적인 이미지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교내 구성원들의 인권 보장에도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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