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스승의 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10일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교권 회복 및 교직 상담 결과’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 사례에 대한 통계 결과에 관한 것이었다.

작년에는 교권 침해가 488건으로 전년도 439건에 비해 11% 이상 증가했고, 2006년 179건의 교권 침해 건수와 비교하면 10년새 17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이 2009년 이후 6년째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2.8%씩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의 유형은 학생에 의해 직접적으로 당한 경우가 4.9%인 것에 반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46.5%로서 거의 절반에 달했다.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들의 경우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던 70~80년대에 교육현장에서도 민주주의가 바로 서지 못했다. 군사부일체의 유교정신이 왜곡돼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존중되지 못하고 교사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교사의 나이와 지위에 의해 학생들의 인권이 말살되는 부당한 현실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면서 6년전에는 드디어 경기도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인권을 바로 잡아보겠다는 조례의 의도는 교사의 교육권 보다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앞세운 탓으로 오히려 교권을 추락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교총이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현직 교사들의 절반 이상은 교사를 천직으로 알고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학부모들도 학부모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부모와는 다른 학부모로서의 자질을 배워야한다. 교사들의 천직 소명을 믿어 주고, 그들의 교육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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