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청년들이 스펙과 경험을 위해 각종 공모전에 참가하고 있다. 공모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 장성규(25) 씨는 “공모전을 통한 경험과 이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취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공모전에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몇 기업은 이러한 청년들의 필요를 악용해 주최측에 유리하고 응모하는 청년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만들었다.

청년들의 어쩔 수 없는 현실 기업의 은근한 횡포

“수상작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의 소유권은 교촌F&B(주)에 귀속됩니다” 교촌치킨이 지난 12월 주최했던 웹툰 공모전에 명시된 조항이다. 이 조항은 인터넷 상에서 많은 논란이 됐다. 논란이 심해지자 교촌치킨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공모전을 조기 마감했다. 이 공모전을 준비했던 만화가 지망생 A(28) 씨는 “이런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도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밝혔다.

지난 3월 14일부터 시작됐던 커핀그루나루 디자인 공모전 역시 “출품작 제출 후, 그에 따른 제출 작품 저작권은 (주)커핀그루나루에 귀속되며, 변형하여 광고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을 만들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4월 5일 커핀그루나루는 이 조항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하며 해당 조항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출품자에게 있고 기업은 출품자와의 협의를 통해 권리를 얻을 수 있다’고 수정됐다.
이밖에도 몇몇 기업들의 공모전 조항을 살펴보면 수상작의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된다는 조항이나 수상하지 못한 응모작도 기업이 이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교촌치킨이나 커핀그루나루의 사례처럼 화제가 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가는 일도 빈번하다.

법으로 바라본 공모전 불합리한 조항은 무효

기업에서 제시하는 공모전의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은 법적으로 오류가 있다. 저작권은 세부적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고유의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를 권구성 변리사는 “피카소가 그린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를 보호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권리이다. 이 저작재산권이 공모전에서 저작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공모전을 통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에 한정되므로 저작인격권까지 포함하는 저작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조항에는 오류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에는 기업이 공모전에서 입상하지 못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모든 출품작에 대한 저작권이 기업에 귀속된다고 주장한 커핀그루나루의 사례는 위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

입상한 작품에 대해서도 기업이 그 권리를 얻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고지할 수 없다. 기업이 작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공모전에서 ‘접수된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주최 측에 귀속된다’와 같은 조항은 ‘협의’나 ‘보상’이 없는 일방적인 고지이므로 잘못된 조항이다.

일각에서는 공모전 상금이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데 따른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공모전의 상금이 수상작의 권리에 걸맞는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강기봉 연구원은 “수상 금액을 수상자별로 달리 제시하는 경우에는 권리 양도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상금과 권리 양도는 별개다”고 전했다.

공모전에 출품된 창작물 스스로 알고 지키면 효과적

공모전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조항은 기업과 창작자 간의 계약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조항은 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앞의 공모전 사례에서의 조항들은 참가자가 주최측에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무화하게 한다. 이 조항들은 응모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불공정한 약관으로 볼 수 있다.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강기봉 연구원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므로 해당 조건은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며 “이러한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모전 출품작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모든 공모전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감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출품자들의 주의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방법으로 권구성 변리사는 “공모전에 출품하기 전에 저작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그것들을 출품하기 전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하면 추후에 입증하는데 용이하다”고 제시했다. 또 권 변리사는 “공모전의 조항을 꼼꼼하게 읽고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글_ 이동연 수습기자 rhee352@uos.ac.kr
그림_ 양나은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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