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대학 내 장애학생 지원시설과 제도는 발전해왔다. 장애학생지원평가에서도 2008년에는 ‘개선요망’이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2014년에는 ‘보통’ 평가를 받았고 교수·학습 분야에서는 ‘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학생처 김상수 학생상담팀장은 “기초만 깔아놓고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유지만 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로 우리대학의 현 상황을 표현했다.

장애학생 비율, 0.25%

우리대학 학부생 중 장애학생 비율은 약 0.25%다. 타 대학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전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대학은 ‘장애인등 대상자 특별전형’으로 매년 10명을 모집한다. 1~3급의 중증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몇몇 대학과 달리 우리대학은 상대적으로 경증인 6급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우리대학에 등록한 장애학생의 수는 2014년 6명, 지난해 1명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명을 모집하는 전형에 5명만 지원해 지원인원이 모집인원보다 적은 상황이 벌어졌다.

장애학생지원센터 전문인력 부족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우리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도우미제도, 학습보조기기 대여 등 장애학생의 교내 생활을 지원한다. 도우미로 선정된 학생들은 수업 중 장애학생의 필기와 수업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고 국가근로 장학금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수업보조기기를 옮기기도 하고 장애학생의 통학을 돕기도 한다. 김태현(토목 07) 씨는 “도우미 제도가 수업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장애학생과 수업을 한 적 있다는 류영숙 교수 역시 “도우미들 덕분에 장애학생이 큰 불편함 없이 수업을 잘 따라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완할 점도 있다. 도우미로 활동하는 이태환(사복 10) 씨는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에 대해 안내받지 못해 처음에 친해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상담실과 함께 운영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은 담당 조교와 센터장인 학생부처장뿐이다. 담당 조교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장애나 사회복지 전공자는 아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매뉴얼에서 ‘사회복지나 특수교육 등의 전문성을 가진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업무를 돕고 있는 근로학생들 역시 사회복지학과가 아닌 다양한 전공으로 이뤄져 있고 재학 중인 학부·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개인 사정에 따라 매 학기마다 바뀌는 실정이다. 장애학생들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다시 필요한 점을 이야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전담인력 충원은 쉽지 않다. 우리대학의 특성상 전담인력을 새로 충원하려면 서울시에 추가인력 요청을 해야 한다. 학생상담팀장은 “학교 측에 인력충원 요구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 기획조정실 나병섭 담당관은 “인력도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이 배분될 수는 있지만 관련 논의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설과 제도 개선 필요해

시설 개선 역시 예산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미래관이나 법학관 등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에는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등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제1공학관과 전농관 등 오래된 건물에는 엘리베이터조차 없다. 이외에도 학생식당이나 대강당은 휠체어를 탄 학생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있지 않아 사실상 장애학생의 이용이 불가능하다. 학생상담팀장은 “장애인 시설 개선 및 수리가 예산 문제로 후순위로 밀린다”고 말했다.

장애학생들이 쉴 공간도 여유롭지 않다. 현재 장애인 휴게실은 특수교육지원실 사무실과 같은 곳에 있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지원 평가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휴게실은 사무공간과 별도로 확보돼야 한다. 동시에 언제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애학생지원센터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특수교육지원실이 위치한 법학관 101호에서 가까운 공간은 모두 강의실로 사용 중이다. 우리대학의 고질적인 공간부족 문제가 장애인 휴게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수강신청이다.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한다.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강의실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등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 기숙사의 우선입사제도와 같이 우선수강신청제도는 타 대학에서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서울시는 작년에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발달장애인 권리장전’을 발표할 계획을 밝히며 장애인 권리증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도록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가 있다. 우리대학 역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각자의 의무와 책무를 다하지 않아 장애학생들에게 우리대학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윤진호 기자 jhyoon200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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