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동물권 문제인 개 식용문제에 대한 논쟁은 한국사회에서 오랜기간 이어졌다. 너무도 익숙해져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경각심은 사라진 주제.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보신탕 거리가 있는 경동시장을 찾았다.  다소 늦은 시간, 인적이 드물어진 시장 골목 한 어귀. 지도를 보고 찾아간 경동시장의 보신탕 거리에는 낮은 철장들이 여럿 있었다. 바닥 부분까지도 사방이 격자의 철망으로 이뤄진 철장에는 대형견들이 10마리 가량 갇혀있었다. 철장 안에서 강아지들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쳐다보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개들은 당일내로 모두 도축된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강아지 도축은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개 식용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에 대한 허가 혹은 규제를 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식용 견 유통 및 도축 과정에 대한 법률적 규제도 없는 상태다. 개 식용 과정에서 적용 될 수 있는 도살에 관한 규정만이 동물보호법에 존재하는 실정이다. ‘다른 개체가 보는 앞에서 죽이면 안 된다’와 같이 기본적인 규정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동물보호법 상 존재하는 최소한의 규정만 피해서 도살이 이뤄지고 있다”며 “식용견들을 모아놓고 독립적인 공간이 아닌 천으로만 구분한 공간에서 각각 도축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실태를 전했다. 

▲ 경동시장의 식용견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개 식용은 그 과정에서 동물보호법,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총 6가지 법률을 위반하거나 악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 식용 자체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용견을 유통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현존하는 법률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정해 개 식용을 합법화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식용견의 복지와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김 선임간사는 “개를 축산물로 등록해 개 식용을 합법화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동물복지와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애완동물가게에서 강아지 판매가 합법이어서 강아지 공장이 암암리에 성행한다. 이와 같이 개 식용자체를 합법화하는 것만으로도 강아지 농장의 확대를 초래해 무분별한 생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합법화보다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아지 농장에 대한 규제 방안과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안마련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글_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사진_ 동물보호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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