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공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퍼피밀이라고도 불리는 강아지 공장은 어미견을 우리에 가둬두고 끊임없이 임신, 출산 과정을 강제해 강아지들을 기계처럼 생산해 내는 장소이다. 이곳에서 어미견들은 평생 약 50여 마리의 새끼 강아지들을 낳으면서 십수년의 세월을 보낸다. 값비싼 종은 울타리 밖에 전시돼 햇빛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들은 축사 안에서 햇빛조차 보지 못하고 낳게 된다. 늙어서 생식 능력이 사라진 어미견들은 보신탕용으로 팔려나간다. 부모견은 새끼를 낳기 위해 존재하며 새끼를 낳지 못하면 존재 가치가 없다고 여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곳은 ‘공장’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 않는 공간이다.

강아지 공장의 문제점은 부모견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다. 개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강아지 공장의 구조도 큰 문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에게도 출산은 고역이다. 1년에 세 번, 평생 50마리가 넘는 새끼를 출산하는 어미견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다. 내장이 뒤엉키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 공장에는 수의사도 없을 뿐더러 동물병원이 비싸다는 핑계로 아픈 어미견이 방치돼 있다. 1년에 두 번 이상의 임신을 시키기 위해 주인들은 발정 유도제와 같은 성 호르몬제를 어미견에게 주사한다. 이러한 성 호르몬제는 골다공증과 자궁축농증을 유발해 개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걸을 수조차 없게 만든다. 털 관리나 배설물 처리, 목욕 등은 수개월에 한 번씩 이뤄지는 연례행사와도 같다.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간사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만으로 처벌이나 징역을 받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동물보호법에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강아지 공장과 같은 불법이 횡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물보호법의 조항들을 살펴보면 강아지 공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태들은 모두 위법이다.(그림 1 참조) 하지만 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약소의 벌금형만 부과될 뿐이다. 동물시민연합 ‘카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들을 물건으로 취급해 죽이거나 괴롭혀도 재물손괴죄(재물을 손상시킨 혐의)로 처벌돼 조금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태’라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가에 사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적인 강아지 공장은 약 2800개로 추정되며 이들은 신고를 당해도 최대 백만원의벌금밖에 내지 않는다. 김 선임간사는 “동물 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하고 형량도 높여야 한다. 또한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기존에는 법이 명시적으로라도 있었지만 행정적 단속은 거의 없었고 그마저도 구속력이 적어 그냥 단속하러 가도 문을 안 열어주면 끝인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인 관리책임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아지공장을 없애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동물보호단체 측에서는 애완동물 판매를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김 선임간사는 “현재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애완동물 가게의 강아지들은 99%가 강아지 공장에서 온 것”이라며 “애완동물 가게에서의 강아지 구입 수요는 불법 경매장, 더 나아가 강아지 공장의 증가와 연결된다. 강아지를 손쉽게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독일의 경우 집에서 가까운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입양만이 가능하며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국의 경우 특정 종을 원할 경우 소수의 전문 사육사들에게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입양을 할 수 있다. 

강아지 공장의 문제는 개에 대한 학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강아지 공장에서 아프고 병에 찌든 늙은 개들은 보신탕용으로 팔려나가기도 하며 한 달에 출산되는 약 2만 마리의 강아지들 일부는 매년 유기견이 된다. 강아지 공장에 이어 최근에는 ‘고양이 공장’도 유행하고 있다. 물론 고양이 공장의 고양이들의 현실은 강아지 공장의 개들과 다르지 않다.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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