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법원은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계약의 형태가 아닌 사용자와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속관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 종속의 기준이 되는 12가지 지표들을 만들었다. 그 후 10년, 변하지 않은 것은 종속의 12가지 기준뿐이었다. 고용형태는 다양해졌다.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한 꼼수들은 10년동안 진화했다. 대법원도 역시 변한듯하다. 2006년의 대법원의 목적은 근로자성의 구분이었고, 그 수단은 종속의 기준이었다. 허나 2016년 대법원의 목적은 근로자의 구분인지 의문이다. 10년간 고용의 형태는 다양해졌지만 대법원이 근로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똑같다. 200만의 특수고용 노동자의 현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 달라진 현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나 보다.
 
대법원이 중하게 여기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덕에 200만의 위탁계약을 맺은 이들은 사장님의 신분에 한 발 가까워 졌다.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신자유시대의 자유를 얻은 그들은 대법원에게 고마워할까

아마도 아닐 것같다.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교육을 받고, 실적압박이 있어도 해고혹은 계약해지에 무서워하는 여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장님과 근로자중 근로자의 처지 중 근로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종속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그들의 실제 종속적인 노동환경은 판단되지 못했다.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현실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쯤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한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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