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중하게 여기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그 덕에 200만의 위탁계약을 맺은 이들은 사장님의 신분에 한 발 가까워 졌다. 일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신자유시대의 자유를 얻은 그들은 대법원에게 고마워할까
아마도 아닐 것같다. 회사의 지시를 따르고, 교육을 받고, 실적압박이 있어도 해고혹은 계약해지에 무서워하는 여느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면 말이다. 이들 중 대부분은 사장님과 근로자중 근로자의 처지 중 근로자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내용이 종속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그들의 실제 종속적인 노동환경은 판단되지 못했다.
종속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라 실질적인 근로자의 현실 놓쳐버리지 않았는지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판단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쯤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한다.
이재윤 기자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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