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을 재정비해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은 코어 사업에서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인문학 및 인문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인문학 진흥법)을 제정했다. 인문학 진흥법은 지난달 4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인문학 진흥법을 통해 대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인문 정신을 확산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합동으로 인문학 진흥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진흥을 위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각 학교, 평생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문화기반시설과 소년원, 교도소 등 취약기관에서도 인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인문학 진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진흥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심의회에서는 인문학 진흥법과 관련된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심의를 주로 맡게 된다.

인문학 진흥법의 기본 취지는 환영을 받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법안의 내용이 추상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인문학 진흥법은 대부분의 법안이 임의 규정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다. 심의회 구성에 대한 법안에는 정부 부처 차관급 공무원, 전담기관장 이외에 ‘인문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할 것으로 명시돼있다. 모호한 기준에 대해 문체부 담당자는 “심의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상의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고 검토를 해 최종적으로 구성하게 된다”며 “구체적인 선발기준이나 지표는 현재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지식은 점수화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의 평가는 필요하지만 자칫 경직된 평가로 이어져 인문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수신문 이덕환 논설위원은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 평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최선을 다해 감독하는 것이 정부의 막중한 책임이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과학기술에서도 획일적 평가로 인해 부작용을 겪고 있다. 위기에 빠진 인문학계가 경직된 평가의 부작용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지원이 시작되면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할 것”이라며 “인문학 규모의 확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두가 원하는 질적 성장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