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
양성평등센터 아닌 교수가 주관
전문인력의 결정권 강화 필요해


이번 성희롱 의혹 사건 조사를 담당한 부처는 자유융합대학이다. 모 교수가 창의공공교양교육부 소속이기에 창의공공교양교육부를 관리하는 상위기구인 자유융합대학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 면담과 증언 수집도 총학생회와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다. 학교 측에서 총학생회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주임교수 직무대리 임자연 교수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대나무숲’에 댓글을 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양성평등센터 측은 사건 조사 과정 중 자문의 역할을 일부 수행했으나, 피해학생들에 대한 면담은 따로 하지 않았다. 성희롱 의혹에 대한 조사과정 및 최종 결정은 교직원 중심으로 이뤄진 것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노선이 활동가는 “학내에 양성평등상담소나 인권센터가 있어도 성폭력 사안에 대해 중요한 사건을 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학가의 실정을 전했다. 이어 노 활동가는 “실제 양성평등상담소는 성폭력을 담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결정을 하고 처벌을 담당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종 결정권은 교직원 혹은 보직교수, 학생처에서 가진다”고 전했다.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역할은 하고 있지만 결정을 할 권리는 갖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제적인 결정권은 교직원 혹은 보직교수와 대학본부에서 주로 담당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학가의 실정이다.

이어 노 활동가는 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사안을 교수가 아닌 양성평등상담소의 교직원에게 권위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수나 직위를 가진 교수가 아닌 성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젠더감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성평등상담소에 실질적인 전문 인력이 없는 경우도 있다. 우리대학의 양성평등상담소는 학생상담센터의 부속 기관이다. 학생상담센터 김상수 팀장은 “현재 양성평등상담소 내에는 성 관련 전문 인력이 없다. 학생상담센터에 부속된 형태로 존재해 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다”며 “성폭력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등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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