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으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취업계 
인턴십 등 대안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 안돼
타대학의 경우  온라인 강의 이용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취업한 학생의 출석을 과제와 시험으로 대신하던 관행인 ‘취업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현재 취업계를 대체할 방안은 충분치 않다. 이에 대학본부 측은 “현장인턴십과 온라인강좌 확대로 취업계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는 지난달 31일 우리대학 홈페이지 내 온라인 민원창구 ‘총장에게 바란다’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영란법으로 인해 기존에 관행적으로 인정되던 취업계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김영란법 매뉴얼을 발표했다. 메뉴얼에서는 취업증서로 출석의 편의를 봐주는 것은 김영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밝혔다. 이에 취업한 학생의 출결사항을 만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대두됐다. 취업한 학생의 특성상 출결로 인해 F학점을 맞게 되면 졸업이수 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원윤희 총장은 ‘공과대 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이하 ICT인턴십)을 활용할 것을 권유했다. ICT인턴십은 현재 공과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과목으로 전공강의다. 또한 국제교육원의 ‘글로벌인턴십’과 취업경력개발센터의 ‘기업인턴십’, ‘산학관련인턴십’ 등이 마련돼 있으며 이는 모두 교양강의로 개설된 상태다. 이 밖에도 온라인 강의 학점인증, 주말·야간 강의, 현장실습 과목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제도화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교육부에서 지난해 공고한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의하면 취업한 학생은 인턴십으로 학점을 이수할 수 없다.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7조에는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됐기 때문이다. 취업경력개발센터 김선호 주무관은 “교육부 지침상 정규직과 인턴이 아닌 계약직은 현장실습으로 볼 수 없다”며 취직자의 경우 기업인턴십과 산학관협력인턴십으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함을 밝혔다. 공과대 이상혁 주무관은 “취업한 학생이 ICT인턴십으로 학점취득을 인정할지에 관해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글로벌인턴십과 ICT인턴십은 10학점 이상 취득할 수 있지만 지원자격에 제한이 있다. 글로벌인턴십은 해외에서 인턴활동을 해야 하며, ICT인턴십은 정보통신 관련학과의 전공자와 복수·부전공자만이 지원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생은 이용하기 어렵다.

온라인 강의나 야간 강의를 통해 졸업학점을 이수하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온라인 강의는 수업보조자료로만 이용되고 학점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에 박인권 교무부처장은 “현장실습과정과 온라인 강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다”고 말했다. 학부생이 수강할 수 있는 야간 강의에는 교양강의가 없으며, 전공강의의 경우 8개 과만이 야간 강의를 개설했다. 그 중 개설된 야간 강의가 3개 이상인 과는 2개 과 뿐이다.

대학본부 측은 현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교무부처장은 “취업한 학생이 현장실습과목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는 것이 고등교육법과 부딪히는지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다. 빠른 시일내에 조기 취업자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타대학의 취업한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번 학기를 기준으로 한국외대는 온라인 강의를 20개 가량, 홍익대는 39개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외대 교무처는 “한국외대는 방학 중 사이버한국외대와의 교류로 200개 이상의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취업한 학생의 경우 온라인 강의를 권유한다”며 취업한 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을 밝혔다.


글_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
삽화_ 양나은 만평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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