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건물의 내진확보율이 52%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서울시 공공건물 내진확보율인 49.2%와 전국 민간건물 내진확보율인 30.3%, 전국 공공건물 내진확보율인 20.7%보다 높은 수치다. 시설과에서는 내진설계가 미흡한 건물에 대해서 2018년부터 내진설계 보강공사를 시작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축법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물 혹은 연면적 500㎡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대학은 전체 41개동의 건물 중에서 27개동의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다. 시설과에서 지난 7월 7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건물 내진설계 적용현황 전수조사(이하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27개동의 건물 중에서 14개동의 건물이 내진설계 적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물은 건설공학관·창공관·인문학관·학생회관·중앙도서관 등 13개 건물이다. 건설공학관 등 10개동은 내진 설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준공돼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 중앙도서관 등 3개동은 준공 당시에는 내진설계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내진설계 요구 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신규로 내진설계 적용대상에 들어가게 되면서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1988년 건축법이 제정되면서 6층 이상의 건물, 10만㎡이상의 건물은 내진설계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적용대상이 점차 확대됐다. 또한 2008년에 지진재해대책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건물도 내진보강을 의무화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향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2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경우 건축구조실험동과 온실이 내진설계 확보대상에 추가된다.

다음해 3월부터 7월까지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못한 건물 중 학생회관을 제외한 12개의 건물과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준공 후 10년이 지난 8개의 건물이 평가 대상이다. 시설과 이현정 주무관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주요 부재에 대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간주한다. 예산이 더 필요하더라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 내진설계가 적용됐지만 준공 후 10년이 지난 건물도 내진성능평가 대상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준공 후 오랜 기간이 지난 학생회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번해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받아 내진성능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 하지만 검사 결과 학생회관에도 내진설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해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우리대학의 내진확보 실태는 더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행한 전수조사는 건축물대장과 구조검토서 등 서류 검토만으로 내진설계가 현행 기준에 맞게 돼있는지 조사한 것이다. 내진성능평가에서는 구조·지반·수리해석 등 건축물 전반에 걸친 정밀 내진해석이 이뤄져 내진설계 상태를 구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이 주무관은 “내진성능평가를 통해 각 건물의 실질적인 내진확보 수준을 알 수 있다. 내진확보가 미흡한 경우 보강을 위해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과는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분석해 보강공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보강공사에는 많은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시설과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를 이유로 2018년부터 중요도를 고려해 순차적으로 내진 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주무관은 “보강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1㎡당 평균 9만 5000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한다. 내진성능평가 결과가 나오지 않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무관은 “건물의 규모, 이용 학생 수, 위험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건물부터 순차적으로 보완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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