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이하 경제위회의)에서 고른기회입학전형(이하 기회전형)Ⅱ유형의 지원자격을 둘러싸고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제외된 이유 ▲고위직 종사자 자녀의 지원자격 여부 ▲수상자 자녀 혜택의 정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입학처는 “검토 결과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기회전형Ⅰ,Ⅱ유형의 지원자격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말했다. 고위직 종사자 자녀의 지원자격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은 “고위직 자녀이기때문에 입학전형에서 제한할 수는 없으며 특별전형 지원자격 설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영역이다”고 말했다. 수상자 자녀에 대한 혜택에 대해 몇몇 헌법전문가들은 “헌법정신에 어긋날 수 있다”고 답했다.

▲ 군인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특별전형 지원자격의 타대학 현황

■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기회전형Ⅱ유형에서 왜 제외됐나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2011년부터 사회배려대상자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갖고 있었다. 사회배려대상자 특별전형이 2015년에 기회전형Ⅰ, Ⅱ유형으로 나눠지면서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Ⅱ유형의 지원자격에 포함됐다. 기회전형Ⅰ유형은 경제적 배려대상자에게, Ⅱ유형은 사회공헌자 및 그 자녀를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하지만 2017학년도 기회전형이 개편되면서 환경미화원의 자녀는 기회전형Ⅱ유형의 지원자격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입학처는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수립할 때 착오로 환경미화원의 자녀를 기회전형Ⅱ유형에 잘못 분류했다. 김성곤 입학부처장은 “처음에 환경미화원의 자녀에게 기회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한 이유는 경제적 배려대상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회전형Ⅰ, Ⅱ유형을 정비할 때 환경미화원 자녀를 기회전형Ⅱ유형의 지원대상에 배정했다. 어떻게 보면 잘못 분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7학년도 입시전형 개편과정에서 환경미화원 자녀는 사회공헌자와 사회통합의 범주에 들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회전형Ⅱ유형 지원자격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입학처는 환경미화원 자녀가 사회배려대상자 지원자격에 포함된 2011학년도의 도입 취지 또한 현재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입학부처장은 “잘못 분류했던 것을 바로잡으려 조사를 해보니 환경미화원의 급여 수준이 높아 경제적 배려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환경미화원의 급여 수준은 전직종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시 도시청결팀 김승환 주무관은 “2013년 기준 전체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은 421만원이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년 기준 265만원이다.

한편 우리대학과 다르게 사회공헌을 이유로 환경미화원의 자녀에게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대학도 있다. 숭실대는 봉사·기여형 인재의 유형 지원대상에 환경미화원의 자녀를 포함시켰다.

■ 고위직 종사자의 자녀는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가질 수 없나

기회전형 Ⅱ유형에서 기존 ‘부사관’의 자녀로 제한됐던 지원대상이 2017년부터 ‘직업군인’의 자녀로 확대됐다. 입학처는 “공적 영역에서 헌신하는 직업군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모든 직업군인으로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향후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지원자격을 확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위회의에서 장군, 고위경찰과 같은 고위공직자에게도 기회전형Ⅱ유형의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입학부처장은 “고위공직자 자녀가 기회전형Ⅱ유형 자격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여론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미 확정된 입시요강은 수정할 수 없지만 차후의 입시요강은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여론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대교협과 대학가 전체의 공통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교협에서는 특별전형의 지원자격 설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교협측은 “고위직의 자녀라는 이유로 입시전형에서 차별할 수 없다”며 고위 공직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회전형의 지원자격을 설정하는 것도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다”며 대교협이 간섭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에 고위직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해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경희대·고려대·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중앙대는 직급에 관계없이 직업군인의 자녀에게 지원자격을 주고 있었다. 반면 숭실대와 한양대는 지원자격을 부사관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 수상자 자녀에 대한 혜택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나

경제위회의에서 광역자치단체 시민상 수상자와 그 자녀, 청백리상·청백봉사상·민원봉사대상 수상 공무원의 자녀가 기회전형 Ⅱ유형의 지원자격을 갖는 것이 헌법정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헌법 11조 3항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본인에게만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입학부처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사회통념상 공헌이 지대하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일정부분 우대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며 “특별한 사회공적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할 때,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상자의 자녀를 우대하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는 “사립대의 경우는 건학이념등을 세워 특혜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국립대는 자체적으로 근거를 만들 수 없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서방 교수는 “지원자격을 주는 것은 특혜로 해석할 수 있다”며 “헌법에는 훈장 등의 영전은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본다.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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