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자녀는 제외 군인 자녀는 전체 직급으로

서울시 의원들 반대해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수상자 자녀에 대한 혜택은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 있어

향후 공청회 등으로 여론 수렴할 것


지난 5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대학 입학사정관 전형의 대상자 변동사항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입학처는 사회공헌자를 우대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인 고른기회입학전형(이하 기회전형)Ⅱ유형의 지원 가능 대상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10년 이상 재직 중인 자의 자녀’를 2017학년도부터 제외했다. 직업군인 역시 기존에 20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의 자녀만을 지원 가능 대상자로 한정했지만 2017학년도부터는 전체 직업군인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원과 김용석 의원은 ▲전형 취지에 맞지 않음 ▲헌법 정신에 어긋남 등을 이유로 대상자 변경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급이 높지 않은 공직자의 자녀라야 기회전형의 취지에 맞다”며 “직업군인의 경우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승승장구한 장교들도 입학전형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김대환 입학처장은 “군인이나 경찰 등 공익을 위해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분을 배려하는 것도 기회전형Ⅱ유형의 취지 중 하나다. 따라서 지원 대상자를 부사관의 자녀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청백리·청백봉사상·시민상 등의 수상자의 자녀를 특별입학 전형에 포함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헌법에서 훈장의 경우 훈장을 받은 자에게만 효력을 주라고 하고 있다”며 “수상자의 자녀에게 특별 입학의 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입학처장은 “기회전형Ⅱ유형의 다른 자격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자녀, 의사자의 자녀 등도 포함한다”며 수상자 외에도 자녀가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정신을 따를 경우 자녀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축소해석을 해야 한다”며 “확대해석을 하려면 개별법에 근거를 둬야 한다. 민주화운동 의사상자들의 경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의 근거가 있다”고 반박했다. 원윤희 총장은 “대상자 확대의 취지는 사회에 공헌한 분들을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연합뉴스에서 ‘서울시립대 특별전형 환경미화원 자녀 NO, 장군 자녀 OK’라는 기사를 냈고 타언론에서도 이를 다뤘다. 입학처에서는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해명자료를 올려 ▲환경미화원의 자녀가 전형자격에서 빠진 이유 ▲부사관에서 직업군인으로 확대된 이유 등을 해명했다. 입학처에서는 향후 공청회 등을 열어 기회전형 지원대상자 변경에 대한 학내구성원과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할 예정이다. 입학 정책은 2년 예고제에 따라 정책을 미리 확정해야하기 때문에 당장은 변경할 수 없다. 김성곤 입학부처장은 “2018학년도 전형의 경우 지난 3월 말에 이미 확정이 돼 변경할 수 없다. 2019학년도 입학전형은 내·외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게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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