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과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여러 곳에서 입학금 인하 혹은 폐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고려대총학생회 이승준 등록금투쟁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한 것을 바탕으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은 이달 넷째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노웅래 의원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입학금을 평균 등록금의 5% 이내로 책정 ▲입학금의 폐지 후 대통령령에 따라 보전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입학금 문제는 정부재정지원이 부족한 문제와 맞닿아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OECD교육지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2.3%로 OECD 평균인 1.5%보다 높다. 하지만 고등교육비에 들어가는 정부재원은 OECD 평균의 66%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공교육비는 높지만 대부분이 민간 재원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70%를 등록금 등 민간 재원에 의존한다. 이는 전체 재원의 30%만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는 OECD의 평균과 반대된다.

정부재정지원이 적은 현 상황에서 대학들이 일방적으로 입학금을 줄이기란 쉽지 않다. 2010년에 촉발된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이 대학회계 일원화로 종결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맞닿아 있다. 1심과 2심에서 대학생들이 연이어 승소하자 국회에서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폐지된 기성회비는 수업료 명목으로 걷을 수 있게 됐다. 기성회비가 사라질 경우 대학 재정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결국 대법원에서 학생들은 패소했지만 승소했더라도 학생들 입장에서 바뀔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입학금 문제도 이와 유사하게 흘러갈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은 “산출 근거가 없지만 입학금은 그동안 대학의 수입원이었다. 단순히 입학금을 폐지하고 그 금액을 대학 자체적으로 충당하라고 하면 대학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며 “기성회비와 비슷한 방식으로 끝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서는 재정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측은 “법률개정을 통해 입학금을 폐지하더라도 대학의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한 기획재정부와의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참여연대 측에서는 입학금을 폐지하더라도 대학 내의 적립금과 이월금으로 입학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기준으로 사립대학 적립금은 8조 1872억원이며 이월금은 7530억이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산한 2014년 입학금인 약 4천억원을 상회한다.

하지만 적립금과 이월금을 통한 입학금 충당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연구원은 “예산에서 집행이 연기된 이월금을 입학금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적립금 역시 몇 개의 대학이 집중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전체 대학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연구원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유사하게 결론지어지지 않으려면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입학금 폐지가 이뤄져야한다”며 “입학금을 폐지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형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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