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열린 대의원회 회의에서 총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통과됐다. 신호인 총학생회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총학생회장의 사퇴 절차 ▲정·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자(이하 권한대행자)의 지위와 책무 ▲차별금지조항의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다음달 예정된 전체학생총회에서 개정안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안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총학생회장이 사퇴를 하기 위해서는 대의원회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대의원회 의장은 즉시 임시대의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총학생회장이 회의에 참석해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이 발의되지 않을 경우 회의 종료 시 사퇴가 결정된다. 정·부총학생회장이 대의원회 회의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을 통해 사퇴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

권한대행자의 사퇴 역시 동일한 방식을 따른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권한대행자의 업무와 권한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됐다. 차별금지 조항은 교내 여론 수렴을 거치면서 개정안에 추가됐다. 총학생회장은 “지난 학기에 시행한 소수자 차별, 혐오 사례 수집에서 여러 차별 발언을 확인해 개정안에 추가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대의원회 회의에서는 박원순 운영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가 논의 안건으로 발의됐다.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학기에 운영위원장을 우리대학으로 초청해 교내 구성원들과 대학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운영위원장이 간담회 개최에 응하지 않았다.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점과 기숙사 수용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 우리대학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학생대표들이 운영위원장을 만나러 직접 서울시청에 찾아갈 것을 제안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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