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기간에 다이옥신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지난달 4일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59곳의 점검대상 업체 가운데 137곳(12%)이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급 발암물질이자 맹독성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기준치를 초과한 업체는 46곳이다. 과도한 다이옥신이 어떤 일이 발생시키는지 알아보자.

다이옥신이란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유입되면 암을 유발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이옥신은 피부질환, 간 기능 장애, 신경계 장애등을 유발한다.

이런 다이옥신의 폐해를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은 베트남전쟁 중에 일어난 ‘고엽제 사건’이다.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은 베트남 정글에 다이옥신이 섞인 고엽제를 살포했다. 이것의 영향으로 참전 병사들은 피부질환, 간암 등의 후유증을 겪었다. 또한 다이옥신에 노출된 베트남 사람들은 암을 포함해 조울병, 내분비장애 등을 겪었다. 다이옥신의 피해는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쳐, 베트남전쟁의 후유증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다이옥신은 인류가 만들어낸 화학물질 중 가장 강한 독성을 가졌다는 평을 받는다. 다이옥신은 청산가리의 독성보다 1만배 가량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다이옥신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우리와 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한다. 다이옥신은 농업 및 산업화학물질의 부산물에서 방출되기도, 산불 등에서 자연적으로도 배출되기도 한다. 다이옥신의 주요 발생원은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이다. 특히 염소를 함유한 플라스틱 종류의 물질을 태울 때 많은 다이옥신이 발생한다.

다이옥신이 살포됐거나 유출된 지역에 있지 않아도 안심하긴 이르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인체에 다이옥신이 유입되기도 한다. 우선 폐기물 소각 등으로 생성된 다이옥신은 공기 중에 떠다닌다. 기름에 잘 녹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데다가 용출과 휘발이 어려워 토양과 하천 등에 잔존한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서식하는 동, 식물들이 잔존하는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되고 먹이사슬의 상위개체로 올라올수록 더 농축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먹이사슬의 마지막 개체인 인간은 고농축화된 다이옥신을 섭취하게 된다.

▲ 쓰레기가 불법연소 되고 있는 현장
다이옥신 처리기술

그렇다면 다이옥신은 어떤 식으로 처리되고 있을까. 다이옥신 처리 및 저감 단계는 크게 ▲쓰레기의 균질화 및 균일화 ▲소각로 내에서 다이옥신 발생의 최소화 ▲다이옥신 재합성 억제 ▲다이옥신류의 최종 제거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다이옥신의 생성 및 발생을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쓰레기의 균질화 및 균일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쓰레기를 소각로에 투입하기 전에 균질화 및 균일화하지 않으면 쓰레기의 연소속도 및 발열량 등이 매우 불규칙해져 소각로 내의 압력 및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균질화 및 균일화된 쓰레기는 소각로로 들어가 연소된다. 이 과정에서 완전연소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연소하기 위해서는 균일화 및 균질화된 쓰레기 일정량을 일정 시간 간격으로 투입해야 한다. 쓰레기의 연소속도 및 발열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소각로 내 온도 및 압력 등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연소가스를 급속 냉각시켜 다이옥신류가 재합성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는 위 단계에서의 저감 노력에도 생성된 다이옥신류를 최종적으로 제거한다. 이 단계에서 적정 방지시설의 선정 및 운전, 방지시설로 유입되는 연소가스 온도의 통제 등이 중요하다.

이러한 다이옥신 배출을 감소·억제하는 기술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다이옥신의 발생자체를 억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 다이옥신에 의해 얼굴변형이 일어난 유시첸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다이옥신이 쓰레기 종량제로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쓰레기 종량제’는 친환경적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오히려 더 많은 다이옥신 발생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종량제 봉투 구입비와 같은 쓰레기 배출 비용 지불을 피하려 불법 연소가 일어나 다이옥신이 더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쓰레기 처리장에서 환경공학적으로 다이옥신을 처리, 저감할 수 있지만 불법 연소가 일어나게 된다면 다이옥신이 그대로 대기 속으로 배출된다. 경희대학교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김동술 교수는 “2014년 과학과 기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10만 건 불법 연소가 발생한다. 동네사람 몇 사람이 만나서 불법연소를 할 때 배출되는 다이옥신은 합법적 소각장에서 소각을 할 때 나오는 다이옥신의 총량보다 더 많다”며 불법소각에 위험성을 말했다. 실제로 4가구의 하루치 생활쓰레기를 불법연소 할 때 200톤 규모의 대형소각장에 하루 동안 발생되는 다이옥신의 방출량과 같은 양의 다이옥신이 방출된다.

김 교수는 이런 불법연소의 근본적인 문제를 쓰레기 종량제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적정책을 결정할 때는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인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단순히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한 경제적 측면만 고려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20년이 더 지난 지금에도 이때의 제도를 답습하며 환경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나친 환경적 규제는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일으켜 불법연소 같은 부작용을 낳아 환경문제를 야기한다. 강압적인 환경규제보다는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환경개선에 동참할 수 있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이옥신 처리 및 저감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대부분의 다이옥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김 교수는 “환경공학기술을 통해 처리 못할 화학물질은 없다”며 “다이옥신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환경공학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연소와 같이 낮은 시민의식 때문에 나타나는 다이옥신은 현재의 기술로는 막을 수 없다. 다이옥신에 대한 최선과 최고의 방지책은 평소에 우리 주변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보호하는 시민의식을 가지는 것이다.


장한결 기자 uiggg@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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