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열리는 전체학생총회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안(이하 요구안)이 의결 안건으로 상정된다. 요구안은 ▲서울시 지원금 법제화 ▲학생들의 대학 운영 참여 보장을 골자로 한다. 

요구안은 무상등록금 시행에 대한 논란에 따라 서울시 지원금이 재조명 받으면서 구체화됐다. 등록금같이 세입액이 고정된 자체 수익금과 달리 서울시 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재원 총액의 변동폭이 크다. 우리대학 전체 예산 규모는 서울시 정책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요구안을 발의한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우리대학은 매년 몇백억 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지만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다”며 “지금의 예산 배정 구조상에서는 예산 확보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조례에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대학 재정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종전의 예산 규모 및 증가율을 고려해 지원금을 책정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침이 없어 예산 운영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번 요구안에는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당해 연도 서울시 지방세 내에서 일정 비율로 지원금 규모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총학생회장은 우리대학 운영위원회 구성원에 총학생회장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을 요구했다.

기존의 경우 우리대학 구성원 중 운영위원회 위원은 총장과 기획처장뿐이었다. 총학생회장은 요구안에서 ‘대학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학생들이 알지 못해 혼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규칙 개정 요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요구안은 8일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될 경우 서면 동의안을 포함해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시 의결된다. 총학생회장은 “전체학생총회에서 여러 안건에 대해 학생들이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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