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시:원이 월경공결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지난달 20일 월경공결제를 알리는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우리대학 학생 500명의 저지서명을 받았다. 총학생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268명, 오프라인으로 272명으로 총 540명의 서명을 받아 500명이었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월경공결제는 인권을 주제로 한 총학생회 시:원의 공약으로 월경으로 인해 결석하게 될 경우 2일까지 연속으로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6년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대학의 월경공결제 시행을 권고해 중앙대·고려대·연세대·경희대 등의 대학에서 월경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의 찬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대나무숲’(이하 대숲)과 ‘서울시립대광장’(이하 광장)에는 월경공결제가 도입될 시 오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 익명의 글쓴이는 광장에 ‘강의를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강의는 월경공결제를 악용해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고 글을 올려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서강대는 2007학년도 1학기에 시행했던 월경공결제를 3학기 만에 폐지했다. 오용한 사례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오용의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극심한 월경통으로 인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제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오용을 막기 위한 규정을 제시했다.

총학생회가 제시한 규정은 ▲한 학기 총합 5일까지 인정 ▲신청일로부터 다음 신청일까지 20일의 간격 ▲월경공결 일수가 강좌당 4회 이상일 경우 F ▲시험을 대체할 수 없음 ▲계절학기 사용 불가 등이다. 총학생회 남수민 학생인권국장은 “계절학기는 한 달이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월경공결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하지만 정책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면 이를 수정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남 국장은 “오용을 막을 수 있는 기준들은 대학별로 비슷한 편”이라고 했다.

월경공결제 시행은 여학생만을 위한 복지정책이므로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측은 월경공결제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이고 수업을 빠지는 것 자체가 여학생들에게는 큰 손해이기에 책임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더 나아가 총학생회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강의 영상 혹은 강의안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남 국장은 “학교와 협의하기에 앞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정책설명회를 기획하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2학기 교학협의회에 월경공결제 시행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6시 30분에 미래관 B101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준수 기자 blueocean61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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