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열린 2016학년도 전체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크게 ▲학생인권 ▲재정안정을 위한 요구안 ▲회칙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안정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요구안은 서울시에, 성차별·인권침해 관련 강의평가 문항 추가 요구안은 학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회칙개정안은 학생총회가 통과된 이후부터 발효됐다.

대학가에서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서울대·동국대 등 타대학에서는 ‘학생인권 선언’을 통해 학내 인권담당 부서의 세칙으로 추가하는 등 학생인권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회칙개정을 통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차별하지 않을 의무를 동시에 명시했다. 학생총회를 통해 총학생회칙 제13조와 제15조에 소수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 차별금지 조항(이하 차별금지 조항)이 추가됐다. 위 조항은 성별·성정체성·성적지향·장애·인종·종교·사상·출신지역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타인을 차별하지 않을 의무도 명시했다.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회칙개정안에서 지칭한 소수자는 포괄적 의미의 소수자다. 성소수자와 장애인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에서 소외되는 알바생과 후배 등도 포함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포괄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 사례를 막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번에 가결된 차별금지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총회에서는 성차별·인권침해 관련 강의평가 문항 추가 요구안(이하 강의평가 추가 요구안)도 발의됐다. 김우정 부총학생회장은 “지난 5월 총학생회 측에서 수집한 소수자 차별 사례를 통해 수업시간에 다양한 소수자 차별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강의 내에서 발생하는 차별, 혐오 발언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요구안은 공문으로 대학본부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통과된 요구안을 대학본부 측에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강의평가 추가 요구안은 지난 학기 교학협의회에서 총학생회장의 권한으로 안건에 올렸지만 거절된 바 있다. 당시 박인권 교무부처장은 “강의평가는 수업의 질과 관련된 평가 항목으로 제한됐기 때문에 객관식 항목으로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거절의 이유를 설명했다.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요구안이 통과된 만큼 우리대학 학생 전체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무처 측은 강의평가 추가 요구안이 학생총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도 강의평가 문항 추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문섭 교무처장은 “강의평가의 취지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꼭 강의평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교수들의 인성이나 차별 사례를 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에서는 지난해부터 성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문항을 강의평가에 추가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동국대에서는 이런 강의평가에 대해 별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다. 동국대 안드레 총학생회장은 “인권센터와 학생들의 요구를 통해 추가한 항목이지만 강의평가 자체에 대한 공신력이 없어서 학생들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생총회에도 강의평가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강의평가를 보고 개선하는 것은 교수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수가 강의평가를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부총학생회장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며 “강의평가에 해당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다시 한번 차별적인 부분을 상기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요구안’의 통과로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의 이름으로 우리대학과 서울시에 ‘서울시 지원금의 법제화’와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총학생회장은 서울시 총예산 대비 우리대학 지원금의 비율을 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할 경우 학교 운영에 목소리를 내고 회의 내용을 학생들과 공유해 학생들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SNS를 통해 무상등록금의 의지를 피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총학생회 측에서는 학교 예산 감소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해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제687호 1면 「무상등록금 도입 학생 반대로 무산」 참조) 예산팀은 서울시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한 이후 우리대학에게 등록금 감소분을 전액 보전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총예산 대비 우리대학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비중은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지난 9일 열린 ‘박원순 시장과 시립대 학생이 함께하는 소통 간담회’(이하 박원순 간담회)를 통해 총학생회장은 위의 안건이 학생총회에서 통과됐음을 알리고 서울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학교 측은 학생대표의 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응답했지만 시 지원금 법제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박원순 운영위원장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예산이 충돌하기 때문에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 지원금 규모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고정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간담회 이후 총학생회장은 “재정운용에 관해서 일관된 투자와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학생회가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얘기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정·부총학생회장 사퇴와 권한대행자 선임 및 사퇴에 대한 회칙개정안이 논의됐다. 정·부총학생회장의 사퇴에 대한 회칙은 제46조의 신설로 이뤄진다. 이 조항의 세부내용은 정·부총학생회장이 사퇴를 원할 경우 대의원회에 사퇴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사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과 대의원회에 출석이 불가능 한 경우 사퇴에 관한 서면 제출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신설 배경에 대해 이동일 회칙개정위원장은 “차후에 총학생회 후보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 권한대행 선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여 혼란을 막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총학생회장 후보가 나오지 않아 당시 조창훈 전 총학생회장이 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난 3월까지 권한대행자로 활동한 바 있다. (제691호 「총학, 11년만의 공석」 참조) 또한 보궐 선거에 조창훈 권한대행자가 출마하려 했지만 권한대행 사퇴에 관련한 규정이 없어 혼란을 빚은 바 있다. 회칙개정위원장은 “정·부총학생회장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퇴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사퇴 절차에 대해 명시된 회칙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3학년도 학생회장이 급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을 때, 명확한 사퇴 절차가 없어 혼란을 빚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사퇴 조항으로 사퇴가 용이해지면 정·부총학생회장의 책임감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권한대행자 선임 및 사퇴 조항도 신설됐다. 조항에는 권한대행자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권한대행자의 지위와 책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담겨있다. 이 조항에서는 권한대행자의 사퇴 절차도 함께 명시돼있다. 권한대행자는 정·부총학생회장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사퇴 절차도 정·부총학생회장과 동일하다.


글·사진_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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