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청년들이 고용불안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자연스레 결혼을 기피하게 됐고 출산율 역시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대응계획에서 흔히 ‘노동개악’이라고 불리는‘노동개혁 5대입법’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에 윤 교수는 “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며 지적했다. 노동개혁 5대입법은 쉬운 해고,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윤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써야 하는데 저출산 대응계획에는 실효성 없는 정책 뿐”이라고 비판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덴마크, 노르웨이 등은 공공부문 취업 비중이 30%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 공공부문 취업 비중은 7.6%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직장인을 위한 대책도 실효성이 낮다. 안정적인 일과 가정의 양립생활을 위해선 육아휴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의 대상은 정규직 노동자뿐이며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돼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83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4%다. 전체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대응인 셈이다. 윤 교수는 “저출산 대응계획에는 영세업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육아휴직 계획은 빠져있다”며 “상당수 국민들이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대다수가 복지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여성노동자의 경우 더 심각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의 ‘육아휴직과 출산 전후 휴가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자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중에 일자리를 상실하는 여성은 매해 5천 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저출산 대응 계획에서 빠져있다.
저출산 대응계획에는 공공보육기관 확충에 대한 대책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체 보육사업 예산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1%수준이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는 전체 어린이집의 6%에 불과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0%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저출산 대응계획에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에 대한 방안은 빠져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보육기관은 많지만 양질의 보육기관이 없고, 민간 보육시설이 국공립 보육시설보다 많은 이상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전체가 종합적으로 걸쳐있다”며 “한두 가지 정책으로 해결되지 않고 사회시스템 전반을 고쳐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재원을 많이 투자한다고 하지만 저출산 문제를 이미 해결한 유럽국가에 비교하면 33%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니 증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글.삽화_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