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 창구 ‘총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출할 경우 교내 직원들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또한 담당직원이 개인정보를 접한 상태에서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우리대학 홈페이지에는 학내의 건의 및 불편사항을 제출받는 총장에게 바란다가 있다. 총장에게 바란다에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로그인 한 후에 성명과 연락처를 입력해야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총장에게 바란다 관리자는 민원 내용을 보고 담당부서에 전달한다. 담당부서에서는 업무담당자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한다. 담당자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후 전자결재를 받는다. 최종 결재가 된 문서는 총장에게 바란다 관리자를 통해 게시된다. 총장에게 바란다의 민원 내용과 답변 내용은 작성자가 공개와 비공개를 설정할 수 있다. 비공개로 설정하면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은 작성자만 볼 수 있다.

하지만 답변자가 문서 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 민원 내용과 작성자, 전화번호가 전체 교직원과 교수들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 취재한 결과 몇몇 민원은 작성자가 비공개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자가 답변 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전체 교직원 및 교수들에게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총장에게 바란다에서는 게시물 작성 전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업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정보가 제공되면 안 된다. 단체에서 권한을 부여한 지극히 제한된 업무 담당자만이 열람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줘야한다”고 답했다. 민원담당자가 아닌 다른 직원에게까지 민원 내용과 작성자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본부 측은 총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을 하는 직원들에게 답변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 우리대학 홈페이지 총장에게 바란다 화면 갈무리
하지만 민원 내용이 작성자에게만 공개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교내 구성원이 특정 직원에게 불만을 제기할 때에도 해당 직원이 답변을 작성한다. 대학본부 측은 해당 경우라도 부서장으로부터 결재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총무과 김유정 주무관은 “담당직원의 생각만으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다. 결재 과정에서 부서장의 생각도 반영된다”며 “상부에서 담당직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사과의 답변이 게시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한 사람의 신원정보를 접한다. 이는 민원인에게 직간접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규모가 작은 학과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커진다. 현재 총장에게 바란다에서는 질문자가 익명을 요청하더라도 답변 담당자에게만은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려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해 실명과 학번이 노출된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는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신원확인이나 민원인과의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개인 정보의 처리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정보법은) 개인 정보의 처리 자체는 허용되더라도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익명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창구 관리자가 개인정보를 확인한 후 익명 처리해 담당 직원에게는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민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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