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3면 <징계 수위 논란도 일어... “끝나지 않았다”> 기사를 취재한
국승인 기자와 최진렬 편집국장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윤리위에서 실명공개경고를 내리며 마무리됐다.

국 : 교원윤리위원회에서 3개월의 논의 끝에 실명공개경고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 듯 보인다. 피해학생 측에서는 학교 측의 결론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다. 학교 측에서는 재심의를 청구해도 교원윤리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부분을 이유로 내세워야 승인이 될 것이라 밝혔다. 재심의 승인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과거에 징계위가 열린 적이 있었나.

국 : 학교 측에서 역대 선례를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어디에도 자료가 없더라. 찾을 수 있던 것은 2003년도에 국어국문학과에서 모 교수가 성추행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적이 있다. 결국 국문과 모 교수는 ‘직위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결과에 대한 양 쪽의 반응은 어땠나?

국 : 피해 학생 측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 측은 합리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실명공개경고’에 대해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피해학생 측은 실명공개경고가 징계가 아니라는 입장이고 수위도 낮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실명공개경고가 명예로 먹고사는 교수 사회에서는 큰 징계라고 밝혔다.

인권센터 설립이 구체화됐다.

국 : 학교 측에서 인권센터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 이로써 우리대학은 11번째로 인권센터를 만드는 대학이 됐다. 물론 학교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한 뒤에 만들어졌다는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인권침해 사건 및 학교 전반의 인권감수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작년부터 해당 사건을 취재해왔다.
긴 시간 동안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

국 : 피해자는 결정이 어떻게 나든 징계위원회로 회부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위에는 결국 회부되지 않았다. 인권센터 설립, 익명게시판 설치 등의 사후대책들은 유의미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에 대한 적확한 징계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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