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윤리위원회에서는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실명공개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 하지만 피해 학생 측은 학교 측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생 A씨는 “사건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상당히 크고 심각했음에도 징계위에 회부조차 되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다”며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은 채 내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일부 교수님들께서는 충분한 징계가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다”며 학교 측의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동조해준 교수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피해 학생 측은 오는 14일 학교 측에 재심의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만약 재심이 가능하다면 징계위에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충분히 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3월 20일 결과를 공지했을 때 ‘실명공개경고’라는 결과에 굉장히 강한 처분이라고 놀라는 교수들도 많았다”며 “교수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실명으로 공개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교수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무처장은 “모 교수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공개경고를 한 것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명공개경고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서울대학교 한인섭 인권센터장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는 ‘실명공개경고’는 하지 않는다”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교육, 재발방지 조치 등을 우선적인 것으로 삼는다. 공개경고 등은 외부적 파장으로 가십거리가 되는 부작용이 아주 크고 공개를 하는 경우에도, 대상 범위를 아주 한정해서 한다”고 말했다. 실명공개경고는 징계로 부적절하며 애초에 권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권침해 사건 사후대책의 일환으로 우리대학에 인권센터가 신설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측에서는 △수업에 대한 익명 신고 게시판 신설 △교수 인권교육 강화 및 대상 확대 계획을 밝혔다. 인권센터는 교원, 직원, 학생 등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사안에 대한 △상담 및 사건 처리 △예방교육 △문화 및 인식 개선 △연구 활동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교무처장은 “인권센터 혹은 인권 옴부즈맨을 계획하고 있다”며 “교무처나 학생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닌 총장직속기구로 개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우리대학 내의 양성평등센터, 장애학생 지원센터, 탈북 및 다문화 학생 지원 부처 등의 인권 관련 기구들을 통합해 운영할 예정이다. 양성평등센터 김상수 팀장은 “곳곳에 분리돼있던 인권기관들을 합치고 학생인권을 보다 폭넓게 다루고자 했다”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학교 전체의 인권 의식 함양을 목표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센터는 인권연구와 조사업무도 관장하게 된다. 김 팀장은 “우선적으로 학내 인권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대학원생 인권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예방 교육, 의식 함양 교육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이 커지는 만큼 전담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인다. 김 팀장은 “전담 직원과 인권 전문가를 추가로 선발할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학생 B씨는 “그동안 알려지지 못하고 방치되어왔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더 나은 학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수업에 대한 익명 신고 게시판도 우리대학 홈페이지에 신설될 예정이다. 게시판에는 수업에 관한 불만과 시정요구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지난 700호 「‘인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 기사에서 우리대학 온라인 민원창구 ‘총장에게 바란다’ 등의 창구가 신고인의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익명게시판의 신설로 이러한 신고 창구의 문제가 조만간 보완될 전망이다. 교무처장은 “경미한 사안들은 교수에게 시정 조치 바란다고 통보만 할 것 같다”며 “중요한 사항이 신고되면 교무처가 처음부터 개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교수들에게 인권교육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는 계도기간으로 권장만 할 예정이지만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다음 해부터는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교무처장은 “교수들은 일 년에 두 번씩 인권교육을 받게 돼있다”며 “특정한 날 참석해야 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맞지 않으면 참석을 많이 못했다. 올해부터는 직접 참여 혹은 온라인 교육으로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 실험조교, 튜터까지도 인권교육 대상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업평가에 인권침해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은 시행되지 않는다. 교무처장은 “한 학기에 두 번밖에 할 수 없는 수업평가에 인권침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권센터가 설립된다면 기존보다 전문적으로 인권문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며 “하지만 해결 이전에 공정한 처벌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다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학생은 서울특별시의회 김나래 입법조사관은 “피해 학생의 신고를 받아 시의원들도 이번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며 “현재 학교 측에 정보 요청을 했다. 정보가 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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