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정기대의원회의에서 2017학년도 감사 기준안(이하 기준안)이 발표됐다. 기준안에 따라 기존 감사 기준안에서 복리후생비 상한을 15%로 정한 것이 삭제됐다. 복리후생비 상한은 학부·과 자체 규칙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도형 감사위원장은 “동국대학교가 (복리후생비 상한이) 15%였고, 상한선이 없는 학교도 있었다. 대부분은 10%다”고 말하며 “(타대학의 경우를) 차용하기 힘들다고 한 것은 장학금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준안에 따라 엠티 참가비나 단체복 사업 등의 환급금액은 사업 진행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안은 각 학부·과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적용된다. 

이번 기준안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학교 어둠의 대나무숲’에서 학부·과 학생회비 사용에 의구심이 불거진 것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정립됐다. 지난달 2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유규상 대의원회의장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이하 광장)’에 각 학부·과의 장부정리 내역을 게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부·과 학생회비 운영에 관한 기준안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현장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일된 기준안 정립이 우선해야 한다는 이유로 부결됐다.

대의원회의장 역시 기준안 정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의원회의장은 “(학생회비 운영에) 실제로 문제 있는 학부·과가 있다”고 말했다. 학부·과의 문제에 대한 물음에 대의원회의장은 “학부·과 학생회에서 관리운영비는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고, 사업진행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해당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혹은 학부·과 차원에서 설정한 항목에 대한 기준이 일반 학우들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준안을 마련하고 이유를 설명해 모두가 따라야 부차적인 문제 발생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감사위원장은 정기대의원회의에서 학부·과 학생회도 정기감사 대상에 포함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현재 정기감사 대상은 학부·과 학생회를 제외한 학생자치기구다. 정기감사를 통해 해당 자치기구의 장부 내역과 감사 결과는 광장에 게시된다. 학부·과 회장단은 지난달 2일 열린 임시대의원회의에서 과 학생회비 내역을 전체 학생에게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기대의원회의에서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가) 대의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대의원회를 감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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