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이 ‘실명공개경고’로 지난달 22일 판결이 났다. 이는 지난달 9일 열린 5차 윤리위원회의 결과로 학교 측에서는 윤리위원들의 만장일치 하에 결정됐다고 밝혀왔다. 피해 학생 A씨는 재심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월 피해 학생들이 모 교수를 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학교 측은 수업시간에 부적절한 발언을 한 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모 교수의 행위를 명백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모 교수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만한 사안이지만 피진정인이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우리대학 윤리위원회가 이미 한 번 피진정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점 등을 감안해 징계 대신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모 교수의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해당 사안은 윤리위원회로 돌아갔으며 약 2개월의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실명공개경고라는 처분이 내려졌다.

학교 측은 환경공학부 모 교수에게 실명공개경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우리대학의 선례와 타 학교의 비슷한 사안을 많이 참고했다”며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에는 서면 권고, 시정 조치, 비실명공개경고, 실명공개경고가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의견도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문에도 적시돼있는 만큼 명백한 인권침해 사건이며 징계를 받을만한 사안임에도 징계위원회로 회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윤리위원회에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인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학교 측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을 고려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윤리위원회에서 종결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무처장은 “윤리위원회도 징계에 준하는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했다”며 “윤리위원회는 포괄적 의미의 징계위원회라고 생각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실명공개경고 처분을 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서는 모 교수를 옹호하는 여론도 있다고 설명했다. 교무처장은 “2012년부터 3년간 모 교수의 강의가 최우수 강의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무처장은 “모 교수의 강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경우 신고인의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을 생각했다”며 신고인 보호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학교 측은 시간을 끈다는 오해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무처장은 “공정한 과정을 거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3개월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러 시간을 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며 “더 이상의 오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징계위원회를 열 경우 외부위원을 초청하고 똑같은 절차를 다시 밟는데 또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학생들은 학교 측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우리대학 ‘교원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요청인 또는 피요청인은 위원회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돼있다. A씨는 “아무리 징계 수위가 같아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학교 측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오는 14일 재심의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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