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9대 대선 때 주요후보 5명 모두 최저임금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공약의 세부조항이 다를 뿐 대선후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동개혁 현장실천 통해 임금격차 해소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격차 해소에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OECD 국가별 통계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과 사회보장지출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임금격차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무용론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통계에 왜곡이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7.1%로, 타국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급상승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이 통계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은 OECD 34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에 속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최저임금을 비교한 자료는 쏙 빼내 최저임금이 높아보이게 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인지 살피기 위해 물가를 고려해 최저임금으로 몇 개의 빅맥을 살 수 있는지 계산해봤습니다. 계산은 OECD 각국의 최저임금을 2015년 평균 달러화 환율로 환산한 후 2015년 평균 빅맥가격인 4.93달러로 나눈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트레일리아(2.63개), 룩셈부르크(2.45개), 프랑스(2.17개) 순서로 빅맥을 많이 구입할 수 있었고, 한국은 최저임금을 고려할 때 1.07개밖에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속도로 오른 것과 임금격차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최저임금 인상이 빠른 속도로 올라도 임금격차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임금격차와 1:1 대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이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의 임금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산업 규모 등 최저임금만이 아닌 다양한 요소가 임금격차에 영향을 줍니다. 최근 4년간 정규직은 68%, 비정규직은 32%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8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증가했지만 임금격차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현상 유지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 탈출’ 보고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저소득계층에 위치한다면 최저임금이 빈곤 해소 정책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최저임금 수혜자와 미달자’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혜자는 여성, 학생과 저학력층, 청년과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등으로 주로 저소득계층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산하 정책 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가계의 소득불평등 완화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제 확산이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제를 통해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증가 효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세전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44.2%로 OECD 평균(49.3%)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의 단계적인 상향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보아 노동부의 보도자료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노동부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 최저임금이 인상되도록 노력하고, 최저임금 미지급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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