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우리대학 ‘2017학년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지급 계획안’이 서울시와의 협의 끝에 제5차 교연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난달 26일에 확정됐다. 교수사회로부터 부당함을 지적받아온 교연비의 지원 기준이 엄격해짐에 따라 교수사회에서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계기로 기성회계와 일반회계가 ‘대학 재정회계’로 일원화되면서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지급되던 연구지원비가 교연비라는 성과급으로 변환됐다. 교연비는 교육활동 영역·연구활동 영역·학생지도활동 영역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책정된 액수의 80%는 모든 교수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고 20%는 지급기준표에 따라 S등급부터 D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지급한다. 교연비는 교수나 교직원들의 기본적인 업무 이외의 활동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2015년 당시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측은 “성과급제로는 봉급 성격의 급여 보조성 경비를 대체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임금 삭감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심의위원회의 지급 계획안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준용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영역에서는 강의 개선 보고서의 양적 측면 보강을, 학생 영역에서는 학생상담 기본 횟수를 늘릴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수당 영역 개별 보고서 작성과 증빙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대처로 우리대학은 강의 개선 보고서 항목당 최소 글자 수를 적용해 작성 분량의 하한선을 제시했다. 또한 총 상담가능 횟수 중 기본 상담횟수의 비중을 8회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성과급 부분 활동 증빙자료를 교무과와 교육혁신본부에서 마련하도록 해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 급여보조성 수당으로 지급되던 교연비가 2015년에 성과급으로 변환되면서 지급기준이 엄격해졌었는데 이번 지급 계획안 정립으로 더 엄격해졌다.

김희식 교수회장은 “기성회계 폐지 이후 교육연구개발 실적 계획서와 보고서, 학생상담지도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야만 각 영역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며 “매 학기마다 네 번씩 계획서와 보고서를 요구하니 모든 교수들이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회장은 서울시의 요구와 2017학년도 교연비 지급 계획안에 대해 “감사원이나 서울시가 대학교의 현실정을 모르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총장과 교무처장과 연구처장이 계속 서울시청에 찾아가 배경과 현실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인한 교무처장은 “주어진 법을 바꾸는 것은 대학본부가 해야 할 일은 아니다”라며 “법 자체가 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는 있을 수 있으나 법은 준수해야한다. 대학본부는 대학의 현실과 법 사이를 교섭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이세희 수습기자 ttttt7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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