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부 모 교수가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환경공학부 모 교수는 수업 중에 죽비로 학생들을 때리거나 욕설, 성차별적 발언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 지난해 12월 우리대학 교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윤리위는 ‘실명공개경고’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학생 A씨는 학교의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14일 재심의를 신청했다. 학교 측은 재심의 요청을 수용해 지난 2일 윤리위를 열고 모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결정했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18일과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학교 측은 이번달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절차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며 윤리위의 구성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다. A씨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 △환경공학부 학생회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윤리위 구성이 공평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의 처분은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애초에 요청한 것은 모 교수의 징계위원회 회부였는데 학교 측에서는 윤리위원회의 경고를 징계와 같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윤리위원회를 포괄적 의미의 징계위원회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A씨는 “환경공학부 학생회에서 모 교수의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설문조사했었다”며 “하지만 윤리위원들은 그 설문조사의 존재 여부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리위원회의 성비가 편중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권침해 사건을 심사한 윤리위원들은 모두 남성 교수였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윤리위의 처분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지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다”며 “자문에서는 징계위원회는 법령에, 윤리위는 학칙에 근거한 기구이기 때문에 효력이 동일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무처장은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에서도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기경위 신건택 의원은 “실명 공개경고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교수는 안식년을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사건 신고는 지난해 12월 초에 들어갔는데, 최종 판결은 3월 9일에야 났다. 3월 1일에 안식년이 먼저 승인됐다는 것을 생각하면 학교 측에서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교무처장은 “안식년 선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모 교수가 안식년을 신청한 날은 지난해 12월 14일이었으므로 신청일 기준으로 모 교수는 징계 전적이 없었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경위 조상호 위원장은 “아무리 규정대로 했다고는 해도 교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교수에게 안식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원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징계위원회에 위촉된 외부위원이 우리대학 출신 명예교수, 초빙교수로 구성돼 있어 이들은 실질적으로 외부위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성비도 편중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에 우리대학과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외부위원 6명을 위촉했다. 교무처장은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2명,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2명, 서울시공무원 출신 2명으로 구성했으며 성비도 5:5로 맞추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기경위의 조사 결과 윤리위 회의록이 일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모 교수가 소명한 날의 회의록 및 녹취파일이 없었다”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의 녹취 및 의사록은 영구보존 문서로서 작성·보존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모 교수가 소명한 날 이후의 기록은 간단한 내용 정리가 돼있는 파일만 존재할 뿐 구체적인 회의록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경위에서 ‘모 교수에 대한 파면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으며 건의안은 학교 측에 전달됐다. 교무처장은 “시의회 측에 받은 건의안은 참고 자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는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중징계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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