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준영 변호사가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가 ‘나는 왜 재심변호사가 되었는가’라는 제목의 강연을 지난 17일 법학관에서 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사회의 가치를 위해서 진정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논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정의를 지키려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기득권 세력 앞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전했다.

박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법제가 가진 문제점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진술거부권과 국선변호인 제도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수립됐지만 오히려 그들을 옭아매고 있다”며 “진술거부권 제도를 권력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행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 하지만 일반인은 심사를 받기 직전에야 선임 사실을 알게 되며 10분밖에 안 되는 면담시간을 가진다”고 말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재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법적 절차와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 변호사는 “사법적 절차의 취지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현실은 잘못된 것이 더욱 견고하게 굳어지고 있다”며 “각 절차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다음 단계에서 이를 잡아내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 의혹을 제기하는 제도가 없어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강연을 들은 남효정(사복 11) 씨는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법적인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도 변호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점이 인상 깊었다”며 “또한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해 일해야 한다는 조언이 직업관 정진에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글·사진_ 오성묵 수습기자 sungmook1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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