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열린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이하 기경위)에서 우리대학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처분에 대한 논의가 오고갔다. 기경위는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차별적 발언을 한 모 교수에 대한 ‘실명공개경고’ 윤리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는 윤리위와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대학 규정상 윤리위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의 범위가 징계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지금까지 우리대학 윤리위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의 범위가 넓어 징계위 규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윤리위는 우리대학 학칙에, 징계위는 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면 징계위로 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수가 비윤리적 행위를 했을 때 그 처분을 정하는 윤리위와 징계위는 위원회의 구성과 결과의 효력면에서 차이가 있다. 윤리위원은 전원이 교내 교수들로 구성되는 반면 징계위원은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교내·교외 위원으로 성비 및 직종을 고려해 구성된다. 또한 윤리위에서 결정되는 서면 권고나 실명공개경고 등의 처분은 징계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가장 높은 수위의 윤리위 처분도 징계위의 가장 낮은 징계와 법적 효력이 다르다.

기경위에서는 이런 차이를 이용해 봐주기식으로 모 교수의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징계위가 아닌 윤리위에서 처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신건택 서울시의원은 학생을 성추행해 징계를 받은 2015년도 철학과 모 교수를 예로 들며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사안이) 이보다 약한 잘못이 아닌데 결과가 엄중하지 않다”며 윤리위 처분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철학과 모 교수의 성추행 건은 윤리위가 아닌 징계위에 회부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가 차 안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가 영구 퇴출당했다”며 타 직업군과의 징계 수위를 비교했다.

또한 모 교수의 성차별적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도 있다며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성희롱은 파면, 아주 경미한 경우 견책 혹은 감봉이다”며 학교의 대응이 부적절했음을 비판했다. 파면 및 견책, 감봉 등의 징계는 징계위에서만 내릴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김삼호 연구원은 “윤리위원이 서로 잘 알 확률이 높은 학교 내부의 교수들로만 구성된다면 봐주기식의 결과가 나올 우려가 커진다”고 말했다. 대학본부 측은 모 교수의 비윤리적 발언이 강의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로 판단하고 윤리위에서 해당 사안을 다뤘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리위에서 사안의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돼 징계위로 회부되면 징계위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징계양정)’에 근거해서 징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 교수의 비위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등을 판단한 후 징계양정이 정한 수위의 징계를 내린다. 징계양정은 감봉에서 견책을 경징계로, 정직·파면 또는 해임을 중징계로 정하고 있다.

징계위원들이 얼마나 형평성에 맞는 인사들로 구성돼있는지는 징계위 결과의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학본부 측은 이번달 26일 개최 예정인 징계위원을 구성하는데 공평성에 더욱 신경 쓰겠다는 입장이다. 교무처장은 “징계위원회 위원의 성비를 5:5로 맞추고, 외부 전문가들과 내부 위원의 비율도 맞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년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다른 공무원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교수들의 비윤리적 행위 및 부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 차원의 강경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 연구원은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다른 교수들에게도 선례가 될 만큼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학본부나 총장 차원에서 부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부정행위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징계와 처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김수빈 기자 vincent080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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