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부>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의 판결이 지난달 26일 내려졌다. 징계위는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12월 초 교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약 6개월이 걸렸다.

모 교수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병신 xx’, ‘모자란 놈’ 등의 인권침해 발언을 일삼았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작년 12월 윤리위에 회부됐다. 모 교수는 첫 징계위에서 자신의 입장 소명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재심의를 요청했다.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다섯 차례의 윤리위를 거친 뒤 ‘실명공개경고’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 A씨는 징계위가 아닌 윤리위에서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요청했고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9일 두 번째 징계위로 회부를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징계위는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A씨는 재심의를 청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1일 기획경제위원회를 통해 파면 건의안을 가결해 우리대학에 모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지만 파면 건의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징계위의 판결이 최종 결론은 아니며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판결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징계처분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이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측에선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 교수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 소청 여부도 주목해야 한다. 소청위를 통해 교원에 대한 징계가 경감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청위 홈페이지에 따르면 연평균 187건의 재심청구가 들어오고 그중 약 60%가 인용이 되고 있다. 또한 JTBC는 2014년 보도를 통해 소청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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