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강의 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욕설 및 인권침해 발언을 한 환경공학부 모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립대신문이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한 것이 작년 12월이니 징계처분이 내려지기까지 반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이번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대학의 징계 시스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애초 우리대학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가 아닌 윤리위원회에서만 논의를 진행했다. 윤리위의 처분과 징계위의 징계는 그 성격이 다르기에, 심각한 사안을 축소해서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뒤늦게 열린 징계위에서 정직 3개월 판결이 내려졌지만 징계가 약하다는 이사장의 지적에 다시 특별징계위가 열렸다. 수차례의 윤리위와 징계위가 열리는 과정에서 사건에 대한 결정이 늦어졌고 절차의 비효율이 드러났다. 특별징계위 결정에 대해 해당 교수는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피해자에 대한 배려 또한 부족했다. 인권침해 실태를 가장 처음 고발한 피해학생은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리위에서 ‘교수님의 명예를 생각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교수와 학생 간에 발생한 폭력적인 상황을 학교 측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심이 나올 법도 하다.

대학본부 측은 징계 시스템이 미비함을 인정하고 학칙과 징계 관련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픈 사건을 통해 허점이 드러난 만큼,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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