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속 미래도시에나 등장하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인간의 운전 없이 스스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6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서울대 지능형 자동차 연구센터가 개발한 자율주행 자동차 ‘스누버3’가 국내 최초로 도심 도로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화된 미래도시에서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위험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그에 따른 피해액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자나 장애인에게도 이동권이 보장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상용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법적,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로 사고가 났을 시 법적책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없습니다. 현행 자배법은 운행의 의미를 단순한 운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소유부터 일상적인 사용 및 평소의 관리 책임까지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향한 것만으로도 차를 운행했다고 보는 것이죠. 또한 자배법 3조 1항의 면책 요건인 자동차의 기능상의 장애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비자율주행 자동차보다 더욱 어렵고, 입증할 책임을 소비자에게 두고 있어 현행 법률에서는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전부 질 수도 있습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가 탑승자를 살릴지 다수를 살릴지 고민하고 있다.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사고가 차체의 결함이나 인공지능 시스템의 결함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사가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 책임에 관한 연구’ 논문은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윤리적 기술이고, 사용층의 상당수가 비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계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탑승자를 사고 책임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고 책임의 주체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극단적 인명피해 상황에서 탑승자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도 있습니다. 만약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탑승자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된다면 어떤 사람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매하겠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중화에 실패하면 이 기술이 아무리 획기적이라고 하더라도 미래도시의 변화를 이끄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를 희생시키도록 설계된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는 공리주의자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립되는 두 의견 사이에서 제조사들이 어떤 시각을 취해야할지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 교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법적인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기술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에 제동을 거는 법적, 윤리적 딜레마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지금도 미래자동차포럼,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세미나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을 선택하든 옳고 그름을 간단히 판별할 수 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딜레마가 어떻게 적절한 사회적 합의로 이뤄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글_ 오성묵 기자 sungmook123@uos.ac.kr
삽화_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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