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A씨는 이번 중징계에 대해 “징계사유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중징계는 우리대학의 징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교내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결이 늦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학칙과 징계위원회 개정은 이번 2학기 내, 빠르면 10월 중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모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소청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다. 교원이 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하면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모 교수의 소청심사 결과는 10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오성묵 기자 sungmook1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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