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환경공학부 모 교수에 대해 서울시 특별징계위원회가 해임 결정을 내렸다. 모 교수는 강의시간에 학생을 죽비로 때리고 “모자란 xx”, “병신 xx” 등의 발언을 일삼으며 여학생들에게는 출산 계획을 물어보는 등의 성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 5월 우리대학은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징계 처분권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위에 비해 징계가 약하다며 재심을 요청했고 특별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서울시 조직담당관 설정환 주무관은 “징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일반징계위원회와 달라진 것은 아니고 징계사유를 더욱 면밀히 살펴 해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피해학생 A씨는 이번 중징계에 대해 “징계사유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중징계는 우리대학의 징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교내 징계절차 및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해 해결이 늦어졌다.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인 문제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학칙과 징계위원회 개정은 이번 2학기 내, 빠르면 10월 중순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모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소청위는 교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행정위원회다. 교원이 소청위에 소청을 제기하면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경감될 수 있다. 모 교수의 소청심사 결과는 10월 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오성묵 기자 sungmook12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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