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큰 요즘이다.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형량을 제한하는 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을 받지 않는 청소년을 막기 위해 청소년 범죄에도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 청원의 주요 내용이다. 9월 22일 기준 39만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소년법 폐지에 관한 청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배경에는 최근 잇따른 청소년 범죄의 영향이 컸다. 부산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폭력과 가해자들의 반성없는 태도는 SNS와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졌다.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가해자의 만행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고, 폭행을 말리는 후배에게 폭행에 가담하도록 협박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폭행이 6월부터 있어왔던 사실이 드러나며 국민적 광분을 낳았다. 청소년 폭행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강릉, 천안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소년법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는 여론이 생겨났다.

그러나 여론과는 다르게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이다. 협약에 의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종신형 처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한 5년에 한 번씩 아동인권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소년법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완전한 폐지보다는 개정이 현실적이다.

일본은 소년법의 적용 대상과 형량을 늘리는 엄벌화 과정을 이미 거쳤다. 청소년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등 일본에서도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만 받을 수 있던 당시 소년법을 최대 15년까지 늘리게 됐다. 소년 형벌과 성인 형벌 사이의 균형을 조절하고자 한 개정이었다.

소년법 개정 이후 일본에서는 다양한 비판이 제기됐다. 소년법은 청소년을 사리분별이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존재로 상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더라도 교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성인과는 죄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년 형벌과 성인 형벌의 균형을 조절하는 것은 이러한 청소년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소년범이 10년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될 경우 사회 진입 시기에 공백이 생겨 사회복귀에 저해된다는 부작용의 우려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이라는 소년법의 목적과 배치된다는 비판이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 제1장 제1조에 의하면 소년법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화로 인해 소년법의 목적을 해치지 않을지 고려해야 한다. 중앙경찰학교의 이은영 법학박사는 「소년사법제도의 엄벌화 경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엄벌화가 평생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직업적 범죄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형식적인 조정 제도에서 벗어나 전문가 및 상담사 등 조정자를 통한 중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년법 개정만이 청소년 범죄를 줄이는 해법은 아니다. 청소년 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힘써야 한다. 범죄백서에 의하면 전과4범 이상의 소년범 재범률은 2007년 6.4%에서 2012년 12.2%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소년사법기관이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선도와 재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우리대학 도시사회학과 이병혁 교수는 “처벌 강화보다는 훈육과 교화를 통해 자기통제 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회의 도리이자 책임이다. 청소년 범죄를 줄이려면 무엇보다도 사회적 환경의 변화가 우선돼야한다고 본다”며 “청소년 범죄는 가해자도 피해자다. 처벌 강화보다는 상담, 운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소통적인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근본적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적절한 사례를 미국에서 찾을 수 있었다. 미국의 경우 도시의 80% 이상이 경찰 혹은 시 부서 내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두고 있다.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사회·행동과학분야와 자연과학분야 전문가도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한다. 이들이 제시한 범죄예방 모델는 주민의 참여, 경찰의 활동을 이용한 건축환경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

이처럼 미국은 단지 사법체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학교차원에서의 예방교육도 시행한다. 부적응 증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문제행동을 한 학생에게는 특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은 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가 함께 학교운영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실업과 범죄의 높은 상관관계를 근거로 청소년의 사회화와 구직활동에 집중한 기술훈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한다.


이재윤 기자 ebuuni32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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