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대나무숲’(이하 대숲)에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자신의 집 화장실이 촬영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가 우리대학 학생이다. 추가 피해자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경찰도 모든 피해자를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었다.

해당 사건은 페이스북과 에브리타임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그 과정에서 이번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학생들 사이에서 진위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기도 했다.

그러던 지난 2일, 대숲에 ‘사건 당사자와 연락을 통해 실제 사건임을 확인했다’라는 내용의 긴급공지가 게시됐다. 사건 당사자는 공지를 통해 ‘수사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된다’며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에 전화하는 일은 삼가 달라는 말을 전했다. 같은 날 총학생회도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물을 통해 동대문구 경찰서에 협조를 구해 해당 사건이 실제 사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민성 총학생회장은 이번 사건의 대응 방안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동대문구청 등에 cctv 확충 건의 △가해자에 대한 최고 수준 징계요구 등을 제시했으며 동대문구청장과의 면담도 계획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학교 인근 주택가 불법 촬영 사건 관련 검찰 탄원서 연서명’을 실시했다. 이 서명에는 지금까지 총 638명이 참여했다. 지난 21일에는 우리대학 재학생과 총학생회의 공동 주최로 ‘디지털 성폭력의 현황과 대처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이 진행되기도 했다.

박훈 학생처장은 “가해학생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몰래촬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터넷에 (촬영 영상을) 업로드 한 것은 아니어서 유포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처장에 따르면 가해학생은 한 달간 구속 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우리대학 학생이 몰래카메라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성폭력 가해학생에게 무기정학, 2016년에는 성폭행 가해학생에게 퇴학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며 “성범죄 관련 사안들은 사건의 정도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학생처장은 밝혔다.


임하은 수습기자 hani153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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