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운영에 관한 기본 세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열린 대의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에 따라 단과대학에 대한 총학생회비의 배분 기준이 각 단과대학의 학생 수에서 각 단과대학의 납부자 수로 변경됐다. 변경 전 세칙에 명시된 학생회비의 배분은 납부된 학생회비의 33%를 단과대학 학생회로 배분하고 이를 다시 각 단과대학의 학생 수에 비례하게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생회비 배분은 세칙과 다르게 단과대 별 납부자 수 비율에 비례해 이뤄져왔다.

대의원회는 지금까지 세칙과 다르게 이뤄져 온 배분 방식이 ‘총학생회비를 운영하게 될 각 자치기구들의 수납업무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우들의 지원을 받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각 단과대는 학생회비를 더 많이 배분 받기 위해 다양한 학생회비 납부독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칙 개정의 필요성은 이번 학생회비 수납 과정에서 배분 주체인 총학이 세칙을 검토하던 중 확인했고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다. 이에 대의원회는 학생회비 납부의 효율성을 이유로 현실에 적합한 세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안건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를 한 유규상 정경대학 학생회장은 “작년에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기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대의원회 모두 의심 없이 올해도 진행했던 것 같다”며 세칙과 다르게 학생회비를 배분해 온 것에 대한 불찰을 인정했다. 개정된 세칙에 대해서는 “총학생회비를 운용하게 될 총학과 자치기구 구성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학생회비를 수납하고자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단과대 학생회의 활동 확대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안효진 수습기자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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