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했던 ‘후문 몰카 사건’ 피의자의 징계요구안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학생처로 전달했다. 부총학생회장은 “피해자가 직접 양성평등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징계요구안 전달을 진행했다”며 징계요구안 전달의 목적을 밝혔다.

징계요구안은 대의원회에서 현장 및 서면 발의안을 합하여 47명 중 45명 찬성, 1명 반대, 1명 기권으로 통과됐다. 이후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함께 징계요구안을 학생처로 전달했다. 학교 규정인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학생생활지도 규정의 성폭력 예방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의 학교 규정에 따른 처벌을 원할 때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실 신고’-‘조사위원회의 조사’-‘징계위 상정’-‘징계 의결’로 구성되는 징계 절차를 밟아야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공판 당시 피고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경찰·검찰 내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는 판단하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바로 우리대학에 징계를 요구했다. 학생생활지도 규정에 따르면 본교 전임교원 또는 부서장은 학생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총학생회와 대의원회는 학생처장이 전임교원으로서 학생 징계를 요구하길 요청했다. 다만, 이는 단지 요청에 불과하기 때문에 징계 요구자는 학생처 소속의 다른 전임교원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우리대학은 징계위원회를 대비해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에게 서면으로 진술서를 요구한 상태다. 학생과는 ‘피의자의 진술서를 받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우리대학이 총학생회와 대의원회의 징계요구안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결정할지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피의자의 ‘징계 수위’ 혹은 ‘징계 유무’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신수민 수습기자 mining9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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