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소속이었던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가 이번 학기부터 하나의 자치기구로 독립됐다. 지난 학기 개회된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결과다. 감사위는 지금까지 이뤄졌던 단과대에 대한 정기감사의 대상을 다음 학기부터 각 학부·과로 확대시킬 예정이다. 감사위는 지난 학기,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이하 전전컴) 특별감사를 통해 학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 결과, 전전컴 학생회는 감점 없이 회칙 변경 권고를 받았다.

전전컴 특별감사는 지난 6월, 익명의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감사를 통해 전전컴 학생 회칙과 감사위의 감사 기준안이 충돌하는 부분이 발견됐다. 이는 감사 결과 발표 이전에도 논란이 불거진 부분이었다. 전전컴 학생회칙에 따르면, 회장, 부회장 등은 일 년에 한 번 ‘임원지원금’을 받으며 이는 전전컴 학생회비로부터 지급된다. 감사위는 이를 복리후생비로 판단했다.

이도형 감사위원장은 “전전컴 회칙에 복리후생비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었다”며 “(임원지원금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쓰인 것이 아닌, 학생회 임원에게 (개인통장을 통해) 배분된 금액이며 감사 당시 질의를 통해 복리후생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원지원금의 액수는 감사기준안의 복리후생비 권고치인 ‘학생회비의 15%’를 뛰어넘는 액수였고 보통의 경우 그 학생회는 감점을 받게 된다. 감사위의 전전컴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본래라면 해당사항은 공금유용, 또는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넘긴 것으로 판단해 징계위원회 혹은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전컴 학생회는 0점의 감점과 ‘개인통장이 아닌 학생회비 통장을 사용하는 복리후생비 규정’을 만들도록 회칙 변경 권고를 받았다. 감사위 기준안과 어긋나는 회칙을 가진 학부·과 감사에 대해 좋지 못한 선례를 남긴 것은 아닐까. 위원장은 “감사기준안은 학생회칙에 우선할 수 없고 후순위로 밀려있다. 전전컴 학생회는 (임원지원금 수령을) 위법하게 진행한 것이 아닌, (전전컴) 학칙에 의거해 진행했다”며 감점 없는 회칙 변경 권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감사위의 감점 사항은 기준안에 명시돼있으며 이는 열거주의를 따른다”며 “추가로 회칙에 대한 문제를 판단, 감점하는 것은 감사위의 권한이 아니(어서 회칙의 문제에 대한 감점도 있을 수 없었)다”고 감사위의 한계를 밝혔다. 감사위의 회칙 변경 권고에도 불구하고 전전컴은 지난달, 정족수 부족으로 총회 개회에 실패했다.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전전컴 학생회 내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이런 자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스무 명 남짓한 감사위가 수백 명의 학생이 동의하여 제정된 학생회칙에 손을 대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과도한 권력을 갖는 것”이라며 감사위의 집행 범위를 명확히 했다.

한편, 감사위가 독립됨에 따라 자치기구로써의 내부 세칙도 제정됐다. 이번해 개정된 감사위의 세칙에 따르면 ‘대의원회에 소속된 인원은 회원자격에서 제외’되며 ‘감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감사위원 내부로부터 선출’된다. 이에 반해 대의원회 소속이었던 감사위의 14년도 세칙에 따르면, 감사위원장은 ‘대의원회의에서 1인이 선출’되며 감사위원은 ‘서울시립대 재학생으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대의원회 소속인이 대표하는 단체에 대한 감사가 감사위의 주요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의원회 소속인에 의해 감사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독립으로 인해 감사위는 다른 자치기구에 간섭받지 않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새로운 세칙에는 감사위원을 ‘각 단과대에서 2명을 모집’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위원장은 “(이전과 비교해 다양한 단과대 학생이 감사위원이 되기에 단과대 감사에 있어) 내부 견제가 이뤄질 확률이 높아졌다”며 “내부적으로도 공정한 활동을 하게 됐음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학생들도 감사위를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세칙에는 감사기준안을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추가됐으며 기준안은 매년 그 해의 감사위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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