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된 세칙에 따르면 특조위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특조위의 탄핵 징계 심의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 탄핵도 가능하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내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감사위원회 회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회칙개정요구권을 갖는다. 특조위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성되고 특별조사위원장 또한 대의원회 의결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경대 학생회장은 “특조위가 자치기구 간 상호 견제 기능을 위한 대비책으로써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안효진 수습기자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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