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관련 세칙이 지난 25일 대의원회를 통해 발의됐다. 이번 세칙이 제정되면 특조위는 대의원회가 부여한 권한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조사업무 수행 및 견제와 균형에 관한 전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안건의 대표발의자인 정경대 학생회 유규상 학생회장은 “(대의원회,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3개의 자치기구가 상호 견제 기능이 필요하기에 올해 총학생회칙 감사위 관련 조항 개정에 발맞춰 제정했다”고 특조위 관련 세칙을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세칙은 제정되지 않았다. 용어 수정 등을 거쳐 재발의될 예정이다.

발의된 세칙에 따르면 특조위는 감사위원회가 제출한 자료를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을 대상으로 징계를 시행할 수 있다. 특조위의 탄핵 징계 심의가 대의원 회의에서 의결될 경우에는 감사위원장 탄핵도 가능하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내규 위반 여부를 파악하고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감사위원회 회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회칙개정요구권을 갖는다. 특조위는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구성되고 특별조사위원장 또한 대의원회 의결로 선출될 예정이다. 정경대 학생회장은 “특조위가 자치기구 간 상호 견제 기능을 위한 대비책으로써 기능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안효진 수습기자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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