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관한 논의가 벌어졌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근로시간을 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추진됐다. 그러나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로 인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휴일근로에 대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노동자 A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일했다면 1주간의 근로시간을 모두 채운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일을 하면 연장수당을 지급받아야한다.

그런데 A씨가 토요일에 추가로 5시간 더 일한다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는 중복할증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중복할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말자는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노동계와 여당 일부의 거센 반발로 본 합의안은 무산됐다. 현재 법률안 심사에서는 휴일에 8시간을 초과 근무했을 때 중복할증을 인정하고 8시간 이내로 근무했을 때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합의한 상태이다.

휴일수당 중복할증을 둘러싼 논쟁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부터 비롯됐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제53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 1주간에 최대 12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휴일에는 16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여기서 1주를 5일로 할 것인지 7일로 할 것인지가 주요 논의사항이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을 ‘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주 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은 닷새가 된다. 즉, 휴일은 근로의무에 해당하는 날이 아니기에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히려 휴일근로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인 근무를 하게 됐다. 이로 인해 근로시간은 52시간(평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16시간(휴일근로)을 더해 총 68시간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일주일을 역법대로 7일로 인정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와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졌다. 일주일을 7일로 인정하면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주당 근로가능시간 68시간 중 16시간이 줄어 주당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해 노동시간을 휴일근로 제외 52시간으로 줄이자는 것에 합의했다.

그러나 휴일수당 중복할증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 결정을 미뤄둔 상태다.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휴일노동을 선호해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중복할증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주당 노동시간을 줄이면서 휴일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중복할증을 반대하는 이유로 야당 측 의원들은 중복할증 인정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점을 들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임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근무를 자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노상헌 교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노동시간은 실질적으로 기업의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휴일근무를 자원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양측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내년 열리는 휴일수당 중복할증에 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논의가 중요한 기점이 될 예정이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에 있는 사법행정상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열린다. 오는 1월 18일 열리는 전원 합의체는 지난 2011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한 임금 청구 소송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이다. 본 소송 과정에서 대법원은 성남시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이러한 해석을 변경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원 합의체의 결정이 근로기준법 개정의 준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휴일수당 중복할증은 노동시간을 줄이자는 사회적 목적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양측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순한 휴일수당 중복할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복지 문제의 측면에서 논의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안효진 수습기자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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