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선거본부 라:온의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선거본부 라:온의 석명환 부후보가 휴학생 신분이기 때문이다. 총학생회칙 제4조에 따르면 휴학생은 총학생회 회원자격이 없으며 피선거권 역시 제한된다. 석 부후보는 지난 9월경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휴학생의 총학 선거 출마가 가능한지를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실수로 석 부후보는 선거본부 라:온의 부후보 등록을 끝낸 상태에서 본인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게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선관위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과 석 부후보의 후보자 등록은 학칙에 위배되니 자격이 없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결국 석 부후보는 대의원회에 청원서를 위임하고 임시대의원회에서 ‘세칙 예외로 인정할 것인가’를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가결됐고 석 부후보는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다.

이 사건에서 짚어볼 수 있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휴학생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회칙의 문제다. 석 부후보는 ‘단체의 대표로서 본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이 휴학하게 될 경우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은 수행하면서 단체원이 아니게 된다는 점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했다. 총학생회칙에 별도의 관련 규정이 없자 선관위원장에 휴학생의 출마가 어떻게 해석될지 문의했다’고 밝혔다. 석 부후보는 휴학생이지만 학생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복위원장은 대의원회 소속이며 학생회원으로 활발한 학생자치활동을 한다. 학복위 회칙에 따르면 휴학생도 학복위원장이 될 수 있다. 학생자치기구의 단체장인 학복위원장이 우리대학의 회원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즉 휴학생은 총학생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학칙과 휴학생이 대의원으로 활동가능하다는 회칙이 충돌하는 것이다.

회칙과 학칙이 충돌하는 부분은 또 있다. 현재 학칙 제3장 제7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장·부회장의 입후보 자격기준은 4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칙 제2장 제6조에 따르면 ‘부총학생회장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임기 시작일 현재 2학기를 마쳐야’ 한다. 이렇게 회칙이 학칙보다 느슨한 가운데 학칙 제3장 제6조에서는 ‘학생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에서 학생회칙으로 정하되, 학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명시한다. 이번 선거에선 학칙과 회칙이 상충하는 가운데 발생한 혼란이 후보자 자격논란까지 이어졌다.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학칙과 회칙의 충돌 지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고은미 수습기자 dmsal3015@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