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우리대학 시설과와 시설관리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설과 측은 10월 25일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실로부터 자문을 받고 시설관리노동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측은 이에 수긍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우리대학 전기안전관리자 자리가 공석이 되자 시설과가 시설관리노동자 중 한 명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겨났다. 노동자 측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과가 일방적으로 선임신고를 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시설과는 정당한 인사발령이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립대 신문은 710호를 통해 이 사안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갈등이 계속되면서 노동자 측은 10월 17일에 본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시설과의 인사명령 철회를 요구한 이 집회에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노조원 300명 이상이 참여했다.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은 서울시에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후 답변을 기다렸고 지난 10월 25일 서울시의 답변이 나왔다. 시설과 이기철 전기팀장은 “법률자문단이 10월 25일 시설과의 행정명령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조 측에서는 법률자문단의 판단이 편향적이기 때문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시립대분회 박주식 분회장은 “법률자문단의 판단에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에 시설과와 노동자 측은 13일 면담을 갖고 이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윤유상 수습기자 yys618@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